직원에게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해고를 했더니 며칠 후 부당해고 통지서가 날아왔어요

[음식과 사람 2017-6 P.56 Labor Info]

 

▲ 이미지 = Pixabay

○○음식점 대표 A 씨는 직원 B 씨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얼마 후 직원을 해고하면서 구두로 해고 통지를 했고 그다음 날부터 직원 B 씨는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직원 B 씨는 노동위원회에 해고 서면 통지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A 씨는 무엇을 잘못한 걸까요?

 

editor. 최원태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신승CNS)

 

Q. 해고예고수당이 무엇인가요?

A.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대표 A 씨가 직원 B 씨를 해고하려면 원칙적으로 30일 전에 해고를 통지하거나, 만일 즉시 해고를 하고 싶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해고예고수당은 1개월 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Q.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A.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하면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아래와 같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35조에 해고예고수당의 적용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등은 해고예고수당 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해고예고수당 적용 예외 사유]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 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해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4. 허위 사실을 날조해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해 공금 착복, 장기 유용, 횡령 또는 배임을 한 경우

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으로 반출한 경우

7. 인사, 경리, 회계 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 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해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해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9. 그 밖에 사회 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 또는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단, 이러한 예외 조항에 속하지 않는데도 예고 없이 직원을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 1항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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