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sher's Letter

[음식과 사람 2017-7 P.15 발행인칼럼]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사)한국외식업중앙회 회장 제갈창균

 

누구나 “그것은 불가능합니다”라는 말을 해봤거나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한 번”, “될 때까지”를 외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꿉니다. 무슨 일을 하든 담대하게 해야 합니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처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야 합니다.

윌리엄 패터는 “성공이란 대체로 남들이 끈을 놓아버린 뒤에도 계속 매달려 있는 사람에게로 돌아가는 대가다”라고 말했습니다. 요즘 우리 외식업계에 꼭 필요한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손만 뻗으면 잡을 수 있는 꿈은 꿈이 아닙니다. 꿈은 포기하지 않는 근성이 있는 사람만이 이룰 수 있습니다. 고래 심줄처럼 끈질긴 근성이 일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당 근로시간 68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인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지난해부터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근로시간 단축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올해 안에 이를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외식업을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동안 외식업계는 근로시간 특례업종으로서 법정 근로시간 준수 의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특례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면 근로시간을 임의로 연장할 경우 법에 저촉되게 됩니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창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쪼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외식업은 특수한 업종으로 새 정부의 정책 방향과는 정반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고질적인 구인난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근로시간을 줄이고 추가 인력을 고용해야 한다는 것은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숙련된 일손이 필요한 주방 인력의 경우 영업시간 중에 주방장이 교대를 하면 맛의 편차가 발생해 고객 불만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체 90%에 가까운 외식업 경영자들은 1인 경영 또는 가족 경영으로 생업을 이어가고 있는 실정으로 국내 외식업계로서는 당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현실을 잘 알기에 우리 외식업중앙회는 단체행동을 비롯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현실적인 대책을 제시하는 등 외식업의 업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회원업소의 목소리를 적극 대변하는 자세로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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