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손해 & 특별손해

[음식과 사람 2017-7 P.33 Law Info]

 

음식점 개업 공사를 진행하면서 오픈 날에 맞춰 전단지를 제작하고 홍보 이벤트도 예약했는데, 공사가 늦어지면서 영업손실은 물론 개업 광고 전단지가 무용지물이 되고,

이벤트 업체에도 위약금을 물어줘야 했습니다. 공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이미지 = Pixabay

음식점 운영에 필요한 시설 또는 인테리어 공사가 잘못돼 영업에 지장을 받았다면, 그 때문에 입은 손실이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면 당연히 배상을 받을 수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개입됨으로써 이례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그러한 손해를 예상했거나 예상할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 공사업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ditor 문형우 변호사(법무법인 양헌)

 

Q. 음식점을 개업하기 위해 인테리어 공사업자에게 식당 시설 및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잘못되어 원래 예정돼 있던 개업 일자에 음식점을 오픈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업자는 잘못을 인정하고 재공사를 해준다고 했으나, 이로 말미암아 일주일 정도 개업이 늦어짐으로써 저는 그 기간만큼의 영업손실을 보게 되었고, 개업 광고를 위해 만들어뒀던 전단지도 다시 제작해야 했으며, 개업 일자에 맞춰 홍보 이벤트를 담당하기로 했던 업체에는 위약금을 물어줘야 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손해를 공사업자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는지요?

 

A. 계약상 채무를 불이행해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 배상의 구체적 범위는 손해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민법은 손해를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로 구분하고 있는데, 통상손해라 함은 어떤 계약 위반 행위가 있을 경우 당연히 발생할 것으로 인정되는 일반적인 손해를 말하며, 특별손해는 특수한 사정이 개입함으로써 예외적으로 발생하거나 확대된 손해를 의미합니다.

이 중 통상손해에 대해서는 제한 없이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만, 특별손해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러한 특수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문의하신 사안의 경우, 인테리어 업자는 자신이 음식점 운영을 위한 공사를 맡았다는 것을 당연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고, 공사가 늦어지면 그 기간만큼 음식점 오픈도 늦어질 것이라는 점을 누구라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 잘못으로 개업이 지연됨으로써 발생한 영업손실은 이른바 통상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귀하는 공사업자에게 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인데, 문제는 그 금액입니다. 개업이 지연된 기간 동안의 영업손실이 얼마가 되는지는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귀하로서는 개업과 동시에 공사업자에게 바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 아니라 일단 공사 잘못으로 입은 영업손실에 대해 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둔 다음 1~3개월 정도 영업을 수행해 그 기간 동안의 평균 매출 실적을 토대로 개업 지연 기간 동안의 영업이익 상실분을 계산하는 것이 좀 더 객관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개업을 위한 전단지 제작 비용이나 홍보 이벤트 업체에 물어준 위약금 등은 통상손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식당 개업을 하는 경우에 광고 전단지를 제작하거나 이벤트 업체에 의뢰해 홍보 활동을 하는 것이 반드시 일반화돼 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해당 공사업자로부터 이러한 비용까지 배상받으려면 사전에 공사업자에게 이러한 비용 지출 사실을 알렸거나, 공사업자가 이를 알 수 있었던 다른 사정이 존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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