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후 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서둘러야 가산세 감면받아

[음식과 사람 2017-7 P.49 Tax Info]

 

▲ 이미지 = Pixabay

종합소득세(종소세)란 개인이 1년간의 경제 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 세금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 과세 대상 소득을 합산해 계산하고,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종소세 신고 기한이 지나고 나서 실수로 세금을 적게 신고·납부했다면, 6개월 내에 수정신고하면 가산세 절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신고 기한이 지난 후 세금 신고가 잘못된 것을 발견했을 경우, 예컨대 세금을 더 납부했거나 반대로 덜 납부한 경우 또는 아예 신고 자체를 하지 못한 경우에 신속하게 대처해야 세금과 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editor 채상병 세무사(참세무법인 대표 세무사)

 

수정신고(세금을 적게 납부한 경우)

과세표준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로, 납부할 세액이 신고한 세액보다 ‘큰’ 경우 과세 관청이 결정·고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소 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납부하는데, 과소 신고 가산세는 일반의 경우 10%, 부정의 경우 40%이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1일마다 납부할 세액에 3/10000을 곱해 계산합니다.

과세표준 신고 기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의 50%를 감면하고, 6개월 초과 1년 이내인 경우는 20% 감면, 1년 초과 2년 이내는 1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세금을 더 많이 납부한 경우)

과세표준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로, 납부할 세액이 신고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때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해야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15년 1월 1일 이전에 청구기간 경과 분은 종전 규정인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는 반드시 법으로 정한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

과세표준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 과세 관청이 결정·고지하기 전까지 납세자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무신고 가산세’ 외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무신고 가산세 중 일반 무신고 가산세는 계산된 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7% 중 큰 금액, 부정 무신고 가산세는 세액의 40%와 수입금액의 0.14% 중 큰 금액을 부담해야 하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1일당 3/10000입니다. 그러나 과세표준 신고 기한 후 1개월 내에 신고할 경우엔 50%를, 1개월 초과 6개월 내에 신고 시에는 20%를 감면해줍니다.

 

결정·고지

과세표준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과세 관청이 직권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해 고지합니다. 이 경우 가산세는 법으로 정한 무신고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 등을 부과하며 가산세의 감면은 하지 않습니다.

 

신고 의무 위반하면 최대 40% 가산세 부과

세금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40%의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하더라도 본래 세액보다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인 무신고는 20%, 과소 신고는 1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부정행위의 경우에는 40%의 높은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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