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업 근로시간특례 유지 및 정부 대책 촉구 성명

▲ 이미지=pixabay

한국외식업중앙회(중앙회장 제갈창균)은 7월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한 최저임금 1만 원 인상 추진과 관련하여 “음식점업의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고 배려한 음식점업 근로시간특례 유지 및 근로자와의 상생 정책 마련을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중앙회는 성명서를 통해 “외식 소상공인들은 경기침체와 정치 불안의 직격탄을 맞아 생존절벽에 내몰린 상황에서도 새정부 출범에 그동안의 재벌과 권력의 유착을 끊고 ‘소상공인들도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는 공정사회’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해 왔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이런 기대와 달리 새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정책이 소상공인들의 처지와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추진은 외식 소상공인들에게는 4대 보험 등 사회적 간접비용을 포함해 인건비가 40%가까이 상승하는 등 현실적으로 감내하기 힘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에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정부당국에 소상공인들의 체질 강화가 선결되고 나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단계적 추진안을 지금까지 호소하여 온 것”이라며 “이 상황에서 근로시간특례 업종까지 제외될 경우 장시간 근로 형태에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급여 하락,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총급여 하락을 초래해 구인난 가중과 인력 부족에 따른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이어지는 외식자영업계의 총체적 위기가 예상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중앙회는 “오늘 성명서 발표는 단순한 정부정책 반대가 아니라 생존절벽에 내몰리고 있는 외식인들 스스로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한 절박한 행동임을 강조 한다”면서 “정부는 외식인 피해 방지 대책과 경기종합부양책의 실행 후 최저임금 인상을 논의하기를 바라며, 외식업은 업무적 특수성이 있는 업종임을 감안 할 때 기존 근로시간특례업종 지위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정부 당국에 촉구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외식업 상생 정책 추진을 위한 성명서

 

외식인 피해 방지 및 경기종합부양책의 실행 이후

최저임금 인상 논의를 할 것을 촉구합니다.

 

업무 특수성이 있는 업종으로 음식점업은

기존 근로시간특례업종 지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골목상권을 지켜오며, 지역경제와 내수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다해왔던 우리 외식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은 경기침체와 정치 불안의 직격탄을 맞아 생존절벽에 내몰린 상황에서 대선을 거쳐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동안의 재벌과 권력의 유착을 끊고 소상공인들도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는 공정사회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안 추진은 외식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이 감내하기 힘든 사안입니다. 이에 (사)한국외식업중앙회는 상대적 약자인 외식업종사자들의 처지를 감안하여, 소상공인들의 체질 강화가 선결되고 나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단계적 임금인상 추진안을 지금까지 정부당국에 호소하여 왔습니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의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최저임금 인상과 외식업체 영향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오르는 과정에서 외식업체 종업원이 28만 명가량 실직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업체가 벌어들이는 수익으로 인건비 부담을 감당할 수 없게 된다는 지적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나 일용직을 수시로 고용하는 우리 외식업종의 경우, 대표자와 배우자 외에 종업원 1~2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방침대로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4대 보험 등 간접비용 포함, 현재 인건비의 40%이상이 오르게 되어 종업원을 줄이거나, 폐업 외에는 방법이 없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음식점업의 특성상, 근로시간특례 업종제외 시, 장시간 근로 형태에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급여 하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총급여 하락은 구인난 가중, 인력 부족에 따른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이어지는 등 외식자영업계의 총체적 위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한국외식업중앙회의 성명서 발표는 단순한 정부정책 반대가 아니라 생존절벽에 내몰리고 있는 외식인들 스스로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한 절박한 행동임을 강조합니다.

외식인 피해 방지 및 경기종합부양책의 실행 이후, 최저임금 인상논의와 업무적 특수성이 있는 업종으로 음식점업은 기존의 근로시간특례업종 지위가 유지되어야 함을 (사)한국외식업중앙회는 정부당국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2017년 7월 13일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저작권자 © 한국외식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