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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과 사람 2017-7 P.66 Labor Info]

 

▲ 이미지 = Pixabay

무단으로 결근한 근로자가 복귀하지 않아 당연퇴직(자동퇴직) 처리될 때도 역시 퇴직금을 줘야 하는 걸까요? 그 근로자가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1년 이상 근로를 했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무단 결근자에게까지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줘야 하는 건 어딘가 불합리해 보이는데요. 어느 정도를 지급해줘야 맞는 걸까요?

 

editor 조영훈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신승CNS)

 

Q. 무단결근으로 자동퇴직 처리가 된 종업원에게 왜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A. 사직이나 당연퇴직 이전의 무단결근 기간은 계속근로가 인정되는 기간이므로, 이 기간도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 기간 산정에 포함됩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면, 11개월간 근무를 했고 1개월간 무단결근 상태인데 퇴직 처리가 되지 않았다면 계속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 퇴직금 발생 요건을 갖추게 되는 것이지요. 이 때문에 무단 결근자에 대해 빠른 시간 안에 문자 메시지나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근로관계를 당연퇴직으로 종결지어야 합니다.

 

Q.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면 어느 정도를 지급해야 하나요?

A. 무단결근 기간에 대한 임금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지급하지 않거나 회사 규정에 따른 일정 금액만 지급해도 됩니다. 다만 무단결근 기간을 포함해 근속연수가 1년 이상인 근로자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2013년 1월 1일 이후 상시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00% 지급 의무화됨).

단,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시 근로자가 무단결근한 일수와 무단결근 기간 중의 임금(무급 혹은 회사에 따라서는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는 해당 규정)을 반영해 금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산정 결과 통상임금보다 금액이 적을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여기서 통상임금이란 외식업체의 경우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을 제외한 기본급만을 의미한다고 보면 됩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근로자)

평균일급 × 30일 × 재직일수 / 365일

 

Q. 퇴직 전 3개월간 근로자의 평균임금 총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는?

A. 예컨대 휴직 등으로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 총액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은 경우, 판례는 그 기간을 제외하고 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무단결근 기간이 3개월에 달해서 이 기간의 임금이 평상시의 평균임금에 비해 현저하게 미달할 경우에는 이 기간을 제외하고 무단결근 이전 기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조영훈 = (libero1002@hanmail.net) 노무법인 신승CNS(www.신승cns.com) 공인노무사로, 한국외식업중앙회 노무관리 교육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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