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외식업 줄폐업 & 대량 실직사태 불러올 수도

“문재인 정부가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은 외식업계에서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과 맞먹는 핵폭탄급 규제 입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제갈창균 중앙회장은 15일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외식업계 현실에 맞는 최저임금 인상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제갈창균 중앙회장은 인터뷰에서 “정부는 외식업계 목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고, 소득주도 성장을 통한 내수 진작과 청년실업 해소에 더 큰 주안점을 두고있다”며 “외식업계는 경기불황, 청년‧은퇴자 창업으로 인한 과당경쟁, 고질적인 구인난이라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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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외식업중앙회 제갈창균 중앙회장

실제 한국외식산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2015년 외식업 평균 마진율은 9.8%로 영세업소 일수록 경영난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1만원으로 오르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이어져 직원수를 늘려 순환 근무를 시켜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외식산업연구원은 최근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인건비 상승에 따른 외식업주 부담이 더욱 커지면서 영업이익이 2%대로 추락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때문에 27만명의 외식업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것이다.

정부가 내놓은 4조원 규모의 근로자 인건비 지원 방침과 영세중소상공인을 위한 대책 방안에 대한 지적도 제기했다.

그는 "외식업 종사자만 190만명에 달하는데 외식업은 다른 서비스 산업과 달리 근로시간을 줄여가며 생산과 서비스가 가능한 업종이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장시간 근무로 오랫동안 구인난이 심각한 상황이고, 최저임금 이상의 시급을 줘도 내국인들이 근무를 기피하고 있어 외국인 근로자들이 그 자리를 채우는 형편"이라고 설명했다.

시급을 올려줘도 정작 혜택을 보는 이들은 외국인 근로자일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외식업 현실에 맞는 최저임금 인상과 대책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대해서도 소신을 밝혔다. 제갈창균 회장은 "우리 사회는 과거보다 많이 투명해졌고 음식접대로 청탁이 오가는 그런 시대도 아니다"라며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지난해 9월부터 한정식과 일식업소가 큰 타격을 받고 있는데, 시장경제 체제에서 식사비 한도를 나라에서 정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또 식사비 한도 설정은 청탁금지법 취지에도 맞지 않고 서민경제를 위축 시키고 있기 때문에 시행규칙의 폐지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인터뷰 내내 그는 국내 외식산업의 발전을 위해 정부의 협조가 꼭 필요하다는 점을 누차 강조했다. 외식업은 구인이 심각한 업종으로, 중앙회 역시 직업소개소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고 인력난을 해결하고자 무료직업소개소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매년 100만명 이상을 중앙회가 자비를 들여 취업시키고 있고, 회원 만족도도 매년 높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직업소개소 설치 기준이 단체 겸업 등 규정과 회비징수율 80%로 높고, 유료직업소개소들의 거센 저항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외식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외식업 진흥과 관련된 예산과 대책 등에 대한 서운함도 내비쳤다. 그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ㆍ조류독감(AI) 발병 등의 사태에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업종임에도 불구, 피해보상이나 관련 대책에서 늘 제외되고 있다"며 "또 외식업 진흥과 관련된 예산이 100억원 가량이라는 점 등은 국가에서 산업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토로했다.

이어 제갈창균 회장은 "외식업은 전국 65만개 업소, 종사자는 190만명에 이르는 거대한 산업"이라면서 "외식업이 살아야 내수경기가 살아나기 때문에 규제보다는 진흥에 더 관심을 뒀으면 한다"고 역설했다.

하반기 외식산업 경기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봤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발표한 3분기 외식업 경기전망지수는 75.76으로 집계돼 새 정부와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올 연말에는 소비심리가 다소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외식업의 현안은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 내년 경기까지 확신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는 "당장 청탁금지법 식사비 한도 3만원이 한정식과 일식업소의 발목을 잡고 있고, 또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 추가부담은 식재료 가격, 가게 임대료 인상의 도미노 현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 경기 전망이 밝다고만은 할 수 없다"면서도 "새 정부의 여러 대책이 실효를 거둬 경기가 살아났으면 한다"고 말했다.

지방출신 지회장으로는 첫 중앙회장가 된 제갈창균 회장은 자랑할 만한 성과로, 청소년 무전취식을 금지하는 '선량한 자영업자 보호법 개정'과 '음식점업 중소기업적합업종 재지정'을 꼽았다.

그는 "청소년보호법과 식품위생법이 개정되면서 억울한 업주의 영업정지 기간이 60일에서 6일로 대폭 경감되고, 과징금 부담도 크게 완화 됐다"며 "더불어 외식업 영역에 대기업이 쉽게 진출하지 못하도록 함에 따라 실질적인 대중소기업 상생 문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제갈창균 회장은 '죽을 각오로 일하면 못 이룰 것이 없다'며 결의에 찬 다짐을 내비쳤다. 그는 "앞으로 중앙회가 겪어야 할 난제들이 많은 만큼 그동안의 성과에 자만하지 않고 외식업 발전과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내부 역량 강화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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