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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과 사람 2017-9 P.31 Law Info]

 

한 건물에서 1층은 정육점, 2층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A 사장님. 층마다 계산대를 따로 두고 고객이 1층 정육점에서 구입한 고기를 2층 음식점에서 직접 구워 먹을 수 있도록 했는데… 관할 세무서에서 이 고기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면?

 

손님이 정육식당에서 소고기를 구입해 업소 내에서 스스로 조리해 먹은 경우에는 업주가 고객들에게 그 소고기에 관한 음식점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editor 문형우 변호사

 

Q. 저희 가게는 1층에는 정육점, 2층에는 식당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각 층마다 별도의 계산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2층 식당에서는 1층에서 구입한 소고기를 고객이 가져와서 직접 구워 먹을 수 있도록 했는데, 메뉴에 소고기는 없고 채소나 양념, 된장찌개, 공기밥, 냉면, 주류 등을 판매했습니다.

그런데 관할 세무서에서는 제 업소의 소고기 매출 중 고객들이 2층 식당에서 소비한 부분을 음식점 용역의 공급에 따른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는데, 이러한 처분이 과연 타당한지요?

 

A.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음식점업’이란 접객시설을 갖추고 ‘조리된’ 음식을 제공하는 식당 등을 의미하며, 이에 반하여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서 조리되지 않은 소고기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본 사안의 경우 1층과 2층의 계산대가 별도로 설치돼 있으므로 고객들이 1층 정육점에서 소고기를 구입하고 계산을 하는 순간 그 소고기에 대한 재화 공급 행위는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후에 고객이 그 소고기를 2층 식당으로 가지고 가서 조리해 먹었다 하더라도 이는 귀하가 고객에게 단지 공간상 편의를 제공한 것에 불과할 뿐 음식점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2층 식당에서 귀하가 직접 조리해 판매한 반찬이나 찌개, 공기밥 등의 부재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고객이 1층에서 구입해 2층에서 직접 구워 먹은 소고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다. 이 경우 귀하가 정육점과 식당에 대해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단일한 사업자로서 영업을 했다 하더라도 그 결론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고객이 2층으로 가지고 온 소고기를 식당 주방에서 조리해주거나 홀의 서빙 직원이 대신 구워주는 경우 소고기를 조리하는 행위가 귀하의 용역 범위 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2층에서 소비된 소고기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1층에서 판매하는 소고기의 가격이 다른 정육점에 비해 현저하게 높아서 일반 식당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2층에서 판매하는 메뉴에 소고기구이가 포함돼 있고 그 가격이 1층 정육점의 판매가격과 큰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1층에서 구입한 소고기의 가격에 이미 음식점 용역에 대한 대가가 포함돼 있다고 볼 여지가 크므로 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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