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인상, 종이통장 발급 중지…

[음식과 사람 2017-9 P.32 Info]

 

2017년 상반기 외식업계는 희망과 어려움이 교차했다. 소상공인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새 대통령의 당선에 희망을 가졌지만, 최저임금 인상 등의 소식은 시름을 더했다.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와 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경제부총리) 등 정부 부처들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안전은 강화하고 규제는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시행을 예고한 제도와 정책 중 외식업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본다.

 

editor. 김선호

 

① 카드 가맹점 수수로 인하 범위 확대(연매출 5억 원까지)

8월부터 신용카드 영세 가맹점 범위가 연매출 2억 원 이하에서 3억 원 이하로 확대된다. 영세 가맹점은 신용카드 수수료가 1.3%에서 0.8%로 인하된다. 또 신용카드 중소 가맹점 범위도 연매출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된다. 중소 가맹점은 수수료가 평균 1.94%에서 1.3%로 인하된다.

 

② 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인상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7 세법개정안’에 따라 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이 인상된다. 정부는 외식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해 연매출 4억 원 이하의 음식점을 대상으로 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2019년까지 2년 동안 한시적으로 8/108에서 9/109로 인상한다.

 

③ 소상공인 지원 자금 6200억 원 증액

중소벤처기업부는 추경 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6200억 원 추가로 지원한다. 이미 책정된 본예산 3200억 원을 포함하면 하반기에만 총 9400억 원이 지원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경영 안정 지원 자금, 경영 환경 개선과 영업 정상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재취업·재창업 지원 사업 등도 예산이 추가됐다.

 

④ 당류 줄이기 실천 매장 운영 가이드 보급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월에 비만과 성인병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당류의 과잉 섭취를 줄이기 위한 매장 운영 가이드를 보급할 계획이다. 이 가이드에는 세트 메뉴나 음료 주문 시 저당 음료를 선택하거나 시럽의 양을 차등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영양 표시에 당류 함량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⑤ 재난취약시설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확대

정부는 상반기에 재난 발생 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19종 시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확대했다. 이 중에는 100㎡(약 30평) 이상 1층 음식점도 포함돼 있다. 제도 홍보를 위해 7월 7일까지 유예기간을 둔 바 있다. 미가입 시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낼 수 있다.

 

⑥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 대상 확대

퇴직 후 노후생활을 안정화하기 위해 보급 중인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됐다. 이전에는 퇴직급여제도에 가입한 직장인만 가입할 수 있었으나, 7월 26일부터 음식점 경영자는 물론 자영업자와 근속기간 1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도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⑦ 프랜차이즈 등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근로 감독 강화

고용노동부는 아르바이트를 많이 고용하는 패스트푸드·피자 전문점, 커피 전문점 등에 대한 근로 감독을 강화한다. 각 업종별 4개 대형 프랜차이즈를 선정하고 각 프랜차이즈별 25개 가맹점을 선정해서 최저임금, 근로시간, 주휴수당, 임금 꺾기 등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실태를 공개하고 교육을 강화해서 자율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⑧ 농수산물 가공품 원산지 표시 방법 개선

농수산물 가공품 원산지 표시 방법이 개선돼 7월 1일부터 의무 적용된다. 수입 원료의 원산지가 자주 변경되는 경우에는 ‘쇠고기-외국산(미국, 호주, 우루과이)’과 같은 형식으로 3개 이상 국가명을 표시할 수 있다. 버섯류의 경우 국내산 여부와 함께 접종·배양국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과 처벌도 강화됐다.

 

⑨ 중소기업 정책자금 연대보증 면제 확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때 창업 7년 미만 법인기업에 대한 연대보증이 면제된다. 지금까지 기업 평가등급 4등급 이상은 자동 면제, 5등급은 7년 미만 기업에 대해 가산금리 0.5% 조건부 면제를 적용해왔지만, 8월부터는 기업 평가등급에 관계없이 연대보증이 전면 면제된다.

 

⑩ ‘식중독균 균주은행’ 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월 15일부터 식중독의 원인을 신속 정확하게 밝히기 위한 ‘식중독균 균주은행’을 구축해 운영한다. 식중독균 균주은행은 식중독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식중독균을 보관·관리한다. 식중독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은행에 보관된 균을 활용해 신속하게 원인을 규명할 수 있게 된다.

 

⑪ 의료·교육비 세액공제 받는 ‘성실사업자’ 범위 확대

의료비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성실사업자’의 범위가 확대된다. 그동안 기장신고자만 대상이었지만 간편장부 신고자도 포함되며, 계속 사업 요건도 3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완화되는 등 범위가 확대돼 적용된다.

 

⑫ 노란우산공제 중도 해지 시 적용세율 인하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시행 중인 노란우산공제를 임의 해지할 때 적용되는 세율이 현재 20%에서 15%로 인하된다.

 

⑬ 비브리오패혈증균 발생 동향 사전 예보 시스템 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에 주로 발생해 치사율이 높은 비브리오패혈증을 예방하기 위해 국내 연안에서의 비브리오패혈증 발생 동향 정보를 사전에 예보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운영할 계획이다. 여름 동안 시험 운영을 통해 시스템을 구축하고 11월 3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⑭ 하우스 맥주 등 소규모 주류 제조업 세제 지원 확대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하우스 맥주와 같은 소규모 주류 제조업에 대한 시설 기준이 확대돼 과세표준 경감수량이 확대된다. 하우스 맥주뿐만 아니라 소규모 탁주, 약주, 청주 제조업자에 대해서도 같은 혜택이 적용된다. 하우스 맥주의 경우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등 소매점 유통도 허용된다. 이때 출고가격은 과세표준을 적용한다.

 

⑮ 종이통장 발급 폐지

9월부터 은행에서 신규 계좌를 만들 때 자동으로 발급해주던 종이통장이 폐지된다. 단, 60세 이상이거나 종이통장 발급을 희망하는 사람에게는 예외적으로 발급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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