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특례업종 유지, 무료직업소개소 운영 기준 완화, 자율지도 범위확대 건의

▲ 사진 = 김승일 기자

7일 한국외식업중앙회(회장 제갈창균)는 국회를 방문해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과 외식업 현안 및 제도개선 건의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과 황한웅 정책위원장, 중앙회 민상헌 정무고문, 이정환 사무총장, 신훈 정책경영국장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중앙회는 단체현황을 간략히 설명하고 접객업 근로시간특례업종 유지, 무료직업소개소 운영기준 완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 등을 건의 했다.

현재 음식점업의 일 평균 영업시간은 11시간이다. 하지만 음식점업이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 되어 1주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줄어든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경영주가 떠안게 된다. 이에 중앙회는 대표적인 서민자영업종인 음식점업이 인력난,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기존의 특례업종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중앙회가 운영중인 무료직업소개소는 연간 200만 일자리를 창출 중이나, 비영리법인 회원‧회비 가입률 80% 제한 규정으로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에 비영리법인의 무료직업소개소 운영이 가능하도록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1조 ‘비영리법인 회원‧회비 가입률 기준’을 10%로 낮춰줄 것을 건의했다.

마지막으로 식품위생법 제63조에 의한 지율지도 범위가 조합원에만 한정돼 ‘식품위생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자율지도 범위확대를 건의했다.

이에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중앙회의 건의 사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사진 = 김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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