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외식업 프랜차이즈, 무엇이 문제인가?

[음식과 사람 2017-9 P.48 R&D]

▲ 이미지 = Pixabay

외식업 프랜차이즈의 갑질 논란과 불공정 거래 뉴스로 세상이 시끄럽다. 급기야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규제에 칼을 뽑아들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은 동일한 브랜드를 통해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상생 파트너이자 운명공동체임에도 왜 이리 문제가 끊이지 않는 걸까? 모두가 상생하는 방법은 없는 걸까? 외식업 프랜차이즈가 처한 제도적 문제와 개선 방안을 모색해본다.

 

editor 권재한 한국외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

 

“하루에 36곳 문 닫는다”

- 프랜차이즈 음식점 폐업률 역대 최고!

• 전체 외식업의 약 23%가 프랜차이즈

• 2만2536개 개점, 1만3241개 폐점(2015년 기준)

• 전년 대비 창업 8.5%↓ 폐업 18.7%↑

국내 외식업계의 프랜차이즈 사랑은 남다르다. 생계형 창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내 외식업계에서 프랜차이즈를 선호하는 현상은 뚜렷하다. 시장 포화 및 과당경쟁 등 여러 악재 속에서도 국내 외식 프랜차이즈 산업의 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4년 기준으로 전체 외식업의 약 23%가 외식 프랜차이즈 산업이다.

가맹점 사업자(Franchisee)의 입장에서 볼 때 프랜차이즈는 가맹본부(Franchisor)로부터 브랜드 인지도를 확보하고 검증된 모델과 노하우를 전수받는 등 사업에 필요한 다양한 경영을 지원받음으로써 창업과 운영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가맹본부 입장에서도 가맹점 사업자가 사업 투자금액을 부담하기 때문에 많은 자기자본 투자 없이 시장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프랜차이즈의 경쟁력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역시 두텁다. 대한상공회의소의 프랜차이즈에 대한 소비자 인식 및 이용 실태 조사(2012년)에 따르면, 프랜차이즈와 비프랜차이즈(개인 업체)의 경쟁력을 비교하는 물음에 응답자의 79.4%가 프랜차이즈가 더 낫다고 답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폐업률은 역대 최고 수준이다. 지난 3월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거래 통계에 따르면, 2015년 폐업한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 수는 전년(1만1158개) 대비 18.7% 늘어난 1만3241개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36곳이 문을 닫은 셈이다.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8년 이후 가장 가파른 증가세다. 반면 2015년 새로 문을 연 프랜차이즈 업체 수는 2만2536개로 집계돼 전년(2만4616개) 대비 8.5% 줄어들었다. (표 1)

 

“외식 프랜차이즈 본부의 갑질은 어디까지?”

• 가맹점·가맹본부 간 분쟁 해마다 증가

→ 판촉비용 전가, 식자재 마진 챙기기, 재고 떠넘기기, 보복 출점, 부당 계약 해지 등

• 분쟁 조정 신청 356건(전년 대비 52% 증가)

→ 가장 많은 분야 = 허위과장 정보 제공,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위반 행위

어제오늘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최근 빈번하게 회자되는 외식 프랜차이즈 본부의 갑질과 관련한 논란 및 횡포는 빼놓을 수 없는 업계 이슈이다. 예컨대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판촉과 관련된 비용을 결정한 후 전가하는 관행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과도한 식자재 마진 챙기기, 재고 떠넘기기와 보복 출점 등 프랜차이즈 본부의 횡포와 갑질로 가맹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난다. 이에 더해 부당한 계약 해지도 발생하고 있다. 특별한 사유 없이는 일방적인 해지가 불가능하지만, 표준가맹계약서상에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는 것이다.

최근 가맹점 사업자들이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가맹본부와의 분쟁 건수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올해 상반기에 접수한 가맹사업거래 분야 분쟁 조정 신청은 전년(234건) 대비 52% 증가한 356건이다. 이는 전체 접수 건수(1377건)의 28.7%에 달하는 수치이다.

가맹사업거래 분야 356건 중 가장 많은 분야는 단연 ‘허위과장 정보 제공(73건)’이다. 순이익과 매출액 및 가맹점 수를 근거 없이 높이거나, 반대로 창업비용 및 폐업률을 사실보다 낮게 광고하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가맹 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 계약을 체결하고,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도 제공하지 않는 등의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위반 행위(66건)’가 그 뒤를 이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광고만 믿고 가맹점을 열었다가 1, 2년 만에 폐업하거나 가맹본부의 불공정 거래 관행으로 가맹점 사업자들이 손실을 떠안는 등의 피해가 늘고 있다.

 

“프랜차이즈가 개인 음식점보다 수익 낮다?”

• 프랜차이즈 창업 시 높은 초기 투자비용 발생

• 매출액 증가해도 영업이익률은 낮아

• 평균 영업이익률이 비프랜차이즈보다 낮아

→ 영업비용 중 상당 부분을 가맹본부에 지급하기 때문 (식자재, 기타 비용)

이런 이유 때문일까? 프랜차이즈와 비프랜차이즈의 수익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랜차이즈의 높은 초기 투자비용 발생에 따라 고수익을 기대한 가맹점 사업자들의 기대치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수준이다. 전반적으로 프랜차이즈 매출액은 증가했지만, 그에 비해 평균 영업이익률은 비프랜차이즈와 비슷하거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프랜차이즈의 영업비용 중 상당 부분이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는 식자재와 기타 제반 비용으로 지출되고 있다. 이것이 평균 영업이익률을 낮게 만드는 데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프랜차이즈가 비프랜차이즈보다 이윤적인 측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는 상황이다.

 

▶ 국내 프랜차이즈, 무엇이 문제인가?

- 로열티보다 식자재 등 상품 공급 마진에 수익 의존

국내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로열티보다는 식자재 등의 상품 공급에 따른 마진에 수익 창출을 의존하고 있다. 이에 반해 프랜차이즈 선진국인 미국의 경우는 가맹점 사업자로부터 받는 로열티에 의한 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다른 거래항목을 통한 수익 추구를 최소화하기 때문에 마진에 대한 분쟁 발생의 우려가 적다.

 

- 가맹본부가 브랜드 직접 운영해보지 않아도 가맹점 모집 가능

국내 프랜차이즈 업체 정보공개서는 창업 및 영업의 편의성만 강조돼 있다. 일례로 프랜차이즈 업장 매출액과 종사자 수 등 간략한 내용만 작성하면 정보공개서가 완료된다. 또한 레시피, 고객 응대 및 매장 운영 등 가맹점을 오픈하기 전 가맹본부가 마련해야 할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강제성이 없고, 가맹본부가 브랜드를 직접 운영해보지 않아도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가맹점이 우후죽순 격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실정이다.

미국의 경우 프랜차이즈 업체 등록은 복잡하고 까다로우며 주마다 조건이 다르다. 일본은 규제는 없지만 프랜차이즈협회 입회 자격이 까다롭다. 중국은 2개 이상의 직영점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1년 이상의 프랜차이즈 경험이 있어야 프랜차이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돼 있다.

 

- 허술한 정보공개서 제공 & 관리 감독 미흡

독점 및 불공정 거래에 관한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설립된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를 관리한다. 지금까지는 위반 사항에 대한 제재 규정이 실질적으로 집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감독 기능에 대해서도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정보 공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부정확한 정보가 방치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이에 반해 미국이나 일본은 프랜차이즈 산업에 특화된 프랜차이즈협회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를 맡는다. 특히 미국은 정보공개서 등록이 안 된 상태에서 영업하면 이를 불법 영업으로 간주하고 있다. 정보공개서 내용 및 운영 사항을 위반하면 우리보다 훨씬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이다.

 

▶ 국내 프랜차이즈, 어떻게 개선해야 하나?

지금이 기회이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루기만 할 수는 없다. 국내 외식 프랜차이즈가 경쟁력을 갖추려면 효율적인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확립하고 투명한 경영 및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 로열티 중심의 계약으로 전환돼야

국내 프랜차이즈 기업의 수익구조를 보면 인테리어 비용과 같은 일시적인 수익과 가맹점에 식재료 등을 공급해 발생하는 물류 수익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보았듯 이에 대한 가맹점 사업자의 불만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가맹점과 본부 간의 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우리도 앞으로는 선진국의 사례처럼 로열티 베이스의 계약으로 가되, 순차적인 방법으로 한 템포 쉬어가는 점진적 전환을 꾀해야 한다. 로열티 중심의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업계의 인식 전환이 요구된다.

 

- 직영점 요건 강화로 진입 장벽 높여야

국내 프랜차이즈의 정보공개서는 상대적으로 창업 및 영업의 편의만이 강조돼 있고, 정보에 대한 실효성도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외식 프랜차이즈 산업은 2개 이상 직영점을 둬야 1개의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한 중국의 ‘2+1제’처럼 직영점 요건 강화를 통해 안정된 프랜차이즈가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시장 진입 장벽을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정보공개서의 올바른 활용을 통한 정보의 효율화

국내 외식 프랜차이즈의 계약 단계에서 제공하는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는 제때에 제공되지 않거나 제공되는 정보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광고 및 판촉비 등 사용 내역을 사전 협의가 아닌 사후 통보를 통해 공개하거나 이마저도 공개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제는 정보공개서 본연의 목적 달성과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가맹본부를 규제하고 예비 창업자에게 유리하게 항목을 개선하거나 추가하는 방안 등의 검토와 노력이 꼭 필요한 시점이다.

기본적으로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간의 상생을 모티브로 등장한 사업 모델이다. 이와 관련해 미국과 일본 등 프랜차이즈 선진국에서는 이미 로열티를 근간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간의 상생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국내 외식 프랜차이즈도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가 브랜드 이윤의 극대화라는 동일한 목표를 가진 파트너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저작권자 © 한국외식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