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체육시설 및 관광지 주변 주차 규제도 대폭 완화

앞으로 점심식사하는 동안 음식점 밖에 주차한 차에 대해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점심시간 전후 식당 주변에 대한 주차 규제가 대폭 완화되기 때문이다.

11일 경찰청은 소상공인, 중소기업, 전통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오후 12시부터 낮 2시까지 점심시간대 식당‧음식점 밀집지역에서 주차 단속을 하지 않던 것을 전국 모든 도시로 확대‧운영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서울 종로구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총 1,118개소에서 점심시간 주차단속을 유예하고 있다.

▲ 전국적으로 음식점, 체육시설, 관광지의 주차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경찰은 지방경찰청과 일선 경찰서별로 ‘규제개선 추진 TF’(테스크포스)를 설치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 주차 허용 구간을 설정하는 한편 운전자가 주차 허용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안전표지 등을 새롭게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소형화물, 택배 차량이 화물을 싣고 내리기 위해 단시간 주차하는 '조업주차'도 폭넓게 허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은 이용객이 많은 주말, 공휴일은 공원과 체육시설 주변도로에 주차를 허용 하고 외국 관광객이 몰리는 고궁이나 박물관, 주요 관광지 주변 도로에서의 주‧정차도 허용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한국외식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