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특례업종 제외’로 영세외식업체의 절반 휴·폐업 가능성

(사)한국외식업중앙회 (회장 제갈창균) 산하 한국외식산업연구원 (원장: 장수청)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하 김영란법)’ 시행 1년여를 맞아 실시한 ‘김영란법 시행 1년 국내 외식업 영향조사’에 따르면, 외식업체 66.2%가 김영란법으로 매출이 감소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들 업체들의 평균 매출감소율은 22.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외식시장 전체로 환산할 경우, 김영란법 시행 전과 비교해 14.7%의 매출 감소를 가져온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영란법 시행 후 2개월 시점인 작년 11월 말 조사에서는 전체 업체의 63.5%가 매출감소를 겪고 있으며, 평균 매출감소율은 33.2%로 조사된바 있어, 단순 비교로 보면 법 시행 초기보다 상황이 개선된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하지만 지난 1년여 동안 극심한 경영난을 견디지 못하고 많은 외식업체가 폐업이나 전업을 한 것을 고려한다면 상황 개선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측면이 크다.

본 조사는 전국의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9월 11일~16일에 걸쳐 전화 및 모바일 조사를 통해 실시되었으며 최종 420개 업체의 설문 응답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근거로 하였다.

매출감소 업체를 업종별로 보면, 한식당이 68.8%로 가장 높았으나 일식 66.7%, 중식 64.3%로 업종별 편차는 크지 않았다. 반면 매출감소율에서는 일식이 35.0%로 한식 21.0%, 중식 20.9%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나 김영란법에 의한 타격이 가장 큰 업종으로 조사되었다.

한식 세부업종별로 보면, ‘일반 한식’, ‘육류구이 전문점’, ‘한정식’ 등 한식당 70~74%가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하였고, 매출감소율 면에서는 ‘육류구이 전문점’이 22.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김영란법 시행 전후의 고객들의 소비행태를 비교해보면, 고객 1인당 평균 지출액 (일명, 객단가) ‘3만 원 이상’인 경우는 시행 전 37.5%에서 시행 후 27.2%로 10.3% 줄어든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식사비 상한액 3만원’이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해서 고객들의 소비행태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자연스레 외식업계 전반의 객단가가 낮아진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반면, ‘여럿이 방문하여 각자 계산’하는 (일명, 더치페이) 경우는 시행 전 23.9%에서 38.5%로 14.6%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미지 = Pixabay

김영란법 시행 이후 지난 1년간 외식업체들은 경영난 타개를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해온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종업원 감원(22.9%)’, ‘전일제 종업원의 시간제 전환(11.7%)’, ‘영업일 혹은 영업시간 단축(12.5%)’등 주로 인건비 절감을 위한 조치들과, 다음으로는 ‘메뉴 가격 조정’ 20.6%, ‘식재료 변경' 7.3%로 나타났다.

특히 김영란법 시행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일식당의 경우 27.3%가 메뉴 가격을 조정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경영난 타계를 위한 보다 능동적 조치로 볼 수 있는 ‘홍보 및 마케팅 강화’는 고작 7.6%에 그쳤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 서용희 선임연구원은, “김영란법 대응책은 대체로 비용 절감 차원에서 취해진 미봉책으로 이를 장기적으로 유지할 경우 매출감소를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어, 현재의 영업 상태가 지속된다면 상당수 업체들이 휴·폐업을 피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음식물 제공의 상한액 (현 3만원)’ 인상에 대한 외식업계의 기대가 늘고 있는 시점에서, 외식업체 사업주들이 희망하는 상한액은 얼마인지 조사한 결과 평균 68,5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중식이 71,200원으로 가장 높게 희망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최근 영세자영업자의 우려가 큰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의견도 함께 조사한 결과, 2018년 시급 7,530원이 적용될 경우, 내년도 수익성이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이 77.9%로 나타났으며, 특히 일식당의 경우 90.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수익성을 나타내는 영업이익률에 있어서도 내년 시급인상으로 약 26.0% 가량 하락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인력 감축을 고려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전체 업체의 75.8%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대량 실업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외식업이 제외될 경우, 경영상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는 응답이 64.0%를 차지하여, 김영란법 시행 이후 극심한 경영난에 빠져있는 외식업체들이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특례업종 폐지’라는 거듭된 악재들이 현실화 되며 대량 휴·폐업과 그에 따른 실업 가능성이 대단히 커졌다.

실제로도 전체 외식업체의 45.7%가 향후 ‘휴·폐업 및 업종전환’을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특히 일식당의 경우 절반을 넘어선 52.4%가 ‘휴·폐업 및 업종전환’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김영란법 시행 후 1년, 현재 우리 사회의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의 관행이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하지만 법 제정 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지나치게 소비심리 위축을 갖고 왔다는 평가도 동시에 받고 있고, 그에 따라 외식업계에는 심각한 수준의 매출감소를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더해 외식업계는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인상’과 ‘근로시간 특례업종 제외’등 이어지는 악재로 고사위기에 처해 있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미국 퍼듀대학교 장수청 교수는 “현재 외식업계가 겪고 있는 매출감소는 단기에 해결될 가능성이 높지 않고, ‘최저임금 인상’등 비용 증가요인이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희망을 잃은 사업자들이 줄지어 휴·폐업에 동참하는 상황이 진행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많은 외식사업자가 대출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자영업자 대출이 부실화되어 금융기관 부실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다. 즉, 현 정부의 경제 패러다임인 ‘소득주도 성장론’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결과가 외식산업으로부터 시작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김영란법 음식접대 상한액 인상 등을 포함하여 실질적 지원책을 빠른 시간 내에 마련하여 시행하지 않으면 많은 영세 사업자들뿐 아니라 우리 경제를 막다른 골목에 가두는 시작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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