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정보

[음식과 사람 2017-9 P.66 Tax Info]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어째야 하나요?

 

▲ 이미지 = Pixabay

editor 채상병 세무사(참세무법인 대표 세무사)

 

새로 음식점을 시작한 김외식 사장은 인건비 처리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인건비가 전체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 뿐 아니라 주위에서 인건비 신고 문제로 고민하는 것을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회사에서 급여만 받아왔던 김 사장은 사업이 처음이라 세금에 관한 지식이 없어 두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업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야 할 세금을 적법하게 줄이는 것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판단에 외식업 전문 세무사를 찾아 인건비와 관련된 세무 문제에 대해 조언을 구했습니다.

 

Q. 아르바이트 비용도 신고해야 하나요?

A. 인건비는 세무서에 신고한 내용에 한해서만 정당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역시 누구에게 언제, 얼마가 지출됐는지 매월 세무서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필요경비로 인정받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거래 증빙으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제출하는 것과 같이 인건비도 세무서에 신고해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출한 인건비를 비용으로 처리해 세금을 절세하고 싶다면 매달 인건비 신고를 꼼꼼히 해야 합니다.

 

Q. 아르바이트 비용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A. 세법에서는 아르바이트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커피숍 아르바이트 등 아르바이트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일용직 급여로 분류해 신고합니다. 현장 인부처럼 매일 일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시간에 따라 월 단위로 급여를 지급하더라도 비정규직 직원의 급여는 모두 ‘일용직’으로 신고합니다.

일용직 급여를 신고할 경우 매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고, 매달 15일까지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일용직 급여의 경우 일당 10만 원이 넘지 않을 때는 원천 징수할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Q. 정규직 급여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 정규직 직원에게 급여를 줄 때는 매월 간이세액표로 산출한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하고 4대 보험료를 공제한 후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급여가 200만 원이고 근로소득세가 1만 원, 4대 보험료가 19만 원이라면 20만 원을 공제한 180만 원만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원천 징수한 세액 1만 원은 매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 납부합니다. 급여 지급 시 공제한 4대 보험료는 근로자 부담분과 업주 부담분을 합해 납부하면 됩니다.

 

[채상병] ‘참세무법인’ 대표 세무사로 외식업 세금관리 전문 세무사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고문 세무사, 중앙교육원 세무관리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외식업 성공 지침서>, <맛있는 세금요리 비법> 등의 저서가 있다.

저작권자 © 한국외식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