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계 매출 감소율 22%… 직격탄 맞아

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지 1년이 지났다. 우리 사회의 청렴도는 크게 개선 됐으나 외식업계와 농어민 그리고 화훼 농가는 매출 감소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특히 김영란법 시행 후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곳이 외식업계다. 식사의 경우 1인당 3만원 미만으로 제한되면서 특히 객단가가 높은 일식당과, 한정식집들은 직격탄을 맞았다.

이와 관련해 한국외식업중앙회 이근재 서울시 협의회장은 YTN 뉴스 인터뷰에 출현해 “외식업계의 매출이 한정식집의 경우 60%, 고깃집의 경우 70%, 그밖에 횟집도 61% 정도 감소 됐고, 전체 외식업계의 매출 감소율이 15%로 심각한 상태다”고 밝혔다.

▲ YTN 방송 캡쳐

실제로 한국외식업중앙회(회장 제갈창균) 산하 한국외식산업연구원(원장 장수청)이 김영란법 시행 1년을 맞아 실시한 ‘김영란법 시행 1년 국내 외식업 영향조사’에 따르면, 외식업체 66.2%가 김영란법으로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했으며, 이들 업체들의 평균 매출감소율은 22.2%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 선물용으로 소비되는 화훼분야도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거래 금액이 지난해 대비 33%로 감소했으며, 명절 선물로 인기가 많은 국내산 농축수산물 선물세트의 판매액 지난 설 명절에는 25%이상 급감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김영란법을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규정을 모두 10만원으로 올릴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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