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서울 서대문 을)은 신용카드거래로 생긴 채권(전표)을 금융기관에서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정두언 의원

(사진:DAUM)

정두언 의원의 이번 법 개정이 이뤄지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1%포인트 인하 시,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연 매출액 2억 원 이상, 총 66만 곳)에게 2013년 매출기준으로 연 2조원 이상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정두언 의원은 “현재 신용카드 가맹점은 카드사외에 매입사를 선택할 권리가 없어 신용카드사의 일방적인 가맹점 계약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공급자 위주의 가격 결정 구조”라며 “여신업을 할 수 있는 금융기관에서 신용카드 채권(전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카드사와 금융기관의 수수료 경쟁 유도 및 중소가맹점의 선택권이 보장돼 평균 수수료율이 2.3%인, 매출 2억 원 이상 중소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 시킬 수 있다”고 전했다.

그동안 정부 차원에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업종을 대상으로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추진해 실제 수수료율이 인하됐지만 신용카드사 수익이 45%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가맹점은 부당한 수준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시장에 경쟁이 도입되면 통과된다면 가맹점의 선택권을 보장해 수수료가 최대 1.2%까지 인하 되 중소가맹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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