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문난 맛집일수록 상표권부터 챙겨야!

[음식과 사람 2017-10 P.28 Hot Issue]

많은 외식업 경영자들이 창업을 준비하면서 음식점 상호를 잘 짓기 위해 고심한다. 가게의 얼굴이자 이미지인 상호지만, ‘아차’ 하는 순간 그 권리(상표권)가 남의 손에 넘어갈 수도 있다. 특히 ‘맛집’으로 소문난 곳일수록 상호 도용이 쉽게 일어난다.

전문가들은 이런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내가 좋아하는 이름을 선택하여 음식점 간판을 올리기 전에, 이미 누군가에 의해 등록된 상표가 아닌지 확인해봐야 한다’고 자문한다. 음식점 경영자가 알아둬야 할 ‘상표권’에 대해 짚어본다.

 

editor 이선희

 

[모르면 당한다!]

- 상표브로커들, 상표권에 대해 모르는 영세 음식점 대상으로 합의금이나 사용료 요구하기도

최근 ‘사리원’과 ‘아딸’ 떡볶이의 상표권 분쟁이 이슈화되면서, 상표권 문제가 외식업계의 큰 관심사로 떠올랐다. 대전의 사리원면옥이 상표권 소송에서 이기면서 서울 서초동의 사리원 불고기는 모든 간판과 홍보물, 네이버 검색어 등에서 ‘사리원’을 변경해야 한다.

또한 560여 개 ‘아딸 떡볶이’ 가맹점은 창업자 부부의 이혼으로 벌어진 브랜드 상표권 분쟁에서 부인이 승소함에 따라, ‘아딸 떡볶이’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려면 남편과 맺은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부인과 새롭게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비단 이 사건이 아니더라도 외식업계에선 상표권을 둘러싸고 크고 작은 분쟁이 끊이질 않는다. 지역 내 맛집으로 유명한 음식점의 상호를 먼저 상표로 등록하는 얌체족도 있고, 무작위로 상표를 등록한 후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경고장을 발송하거나 상표 사용 금지를 요구하며 합의금이나 사용료를 요구하는 상표브로커도 있다. 대부분 상표권이란 게 있는지도 모르는 영세한 음식점이나 이제 막 가게 문을 연 신규 업소가 억울한 피해를 보기 일쑤다.

 

[‘상호 등록’과 ‘상표 등록’은 달라]

- 상호 : 해당 지역 내 동일 상호 금지. 위반 시 200만 원 이하 과태료(등기소 관할, 상법 적용)

- 상표 : 전국적으로 동일·유사 상표 사용 금지. 위반 시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특허청 관할, 상표법 적용)

많은 사람들이 상호 등록과 상표 등록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법적으로는 엄연히 다르다.

상호가 가게 이름을 말한다면 상표는 상품 제조사 식별 기능 외에 상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까지 더해진 ‘브랜드’라고 생각하면 된다. 또한 상호는 관할 등기소가 관할하며 상법의 적용을 받지만, 상표는 특허청이 관할하며 상표법의 적용을 받는다.

상호 등록을 하게 되면 해당 지역 내에서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지만 상표는 전국적으로 독점권을 갖게 되어 동일한 상표는 물론 유사한 상표까지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금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동일한 상호가 등록되면 상호 등기 폐지와 함께 위반한 사람에게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상표권을 침해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처럼 상표권자를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다. 즉, 등기소에서 상호 등록을 했다고 하더라도 상표권과는 관련이 없다. 상표권을 독점하고 싶다면 특허청에 상표 등록 출원 후 심사를 받아 상표권에 대한 법적인 권리를 가져야 한다.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하려는 법인, 개인, 공동사업자, 즉 우리나라 국민은 모두 상표권자가 될 수 있다. 단,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상표 출원이 가능하다.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거나 체류하지 않는 사람은 국내에 있는 변리사를 통해 상표 출원이 가능하다.

상표 등록을 할 때는 타인과 구분되는 나만의 상표임을 보일 수 있는 식별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상표의 종류는 일반적인 상표, 단체표장,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증명표장,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업무표장으로 나뉜다.

상품을 생산·가공 또는 판매를 할 때 일반적인 상표,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소속 단체원에게 사용하게 하기 위한 단체표장(예:대한한의사협회, 한국오리협회 등),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예:보성 녹차, 영덕 대게, 이천 한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상품의 품질·원산지·생산방법 또는 그 밖의 특성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증명표장(예:전남 광양시 ‘광양불고기’, 전남 강진군 ‘강진회춘탕’),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예:전북 부안군 ‘부안쌀’, 전남 함평군 ‘함평단호박’), 비영리 업무를 하는 자가 업무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업무표장(예:청와대, YMCA)이다.

 

[나홀로 온라인 상표 출원하려면?]

- 상표 등록 절차

선출원·등록상표 조사 → 특허 고객번호 부여 신청 → 상표 견본 준비 → 출원서 작성 → 서류 제출 → 출원번호 수령 → 출원료 납부 → 심사 과정 → 출원공고결정서 발송(거절 이유가 있으면 의견제출통지서) → 이의 신청 → 최종 등록 결정 → 등록료 납부

상표 출원부터 심사 착수까지는 보통 6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최종 상표 등록까지 빠르면 8개월, 보정서 제출 등을 감안하면 보통 10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상표 등록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변리사에게 대행토록 맡기는 방법과 직접 등록을 하는 방법이다. 대리인을 통하면 편하지만 높은 수수료가 단점으로 꼽힌다.

직접 등록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으나 법적인 지식 없이 혼자서 진행하기엔 어려움이 만만치 않다. 최근엔 ‘특허로 홈페이지(www.patent.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손쉽게 상표 등록이 가능하다. 대행 수수료를 아끼고, 법적인 지식 없이도 간편하고 안전하게 상표 출원을 할 수 있다.

상표 등록을 하기 전 제일 먼저 자신이 출원해 등록받으려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한다. ‘특허정보넷 키프리스(www.kipris.or.kr)’ 상단에 있는 ‘SEARCH>상표 메뉴’에서 검색어를 입력하면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 동일·유사 상표가 없으면 ‘특허로’를 통해 특허 고객번호 부여 신청서를 작성한다.

처음으로 특허 절차를 밟는 경우 특허 고객번호가 필요한데, 한번 받으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나만의 고유 번호다. 그다음 상표 견본을 준비해야 하는데 일반 상표 기준으로 A4 용지(가로 210mm, 세로 297mm) 안에 견본 상표를 작성한다. 1~45류로 분류돼 있는 상품 분류와 상품 유형을 선택해 출원서를 작성한 후 상표 견본과 함께 방문,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방문과 온라인은 제출 즉시 출원번호를 수령하고, 우편은 약 일주일 후 출원번호 통지서를 받는다. 이 과정이 끝나면 출원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온라인 출원일 경우 기본료 1상품류 구분마다 6만2000원, 서면 출원일 경우 기본료 1상품류 구분마다 7만2000원이다.

출원 순서에 따라 상표심사관이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데 거절 이유를 발견하면 의견제출통지서, 거절 이유가 없으면 출원공고결정서가 발송된다.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으면 내용에 따라 의견서(답변서, 소명서) 또는 출원서 등 보정서(보완서)를 작성해 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출원공고결정서를 받으면 이의 신청 과정을 거쳐 최종 등록 결정을 한다. 등록결정서를 받은 2개월 이내에 등록료(1상품류 구분마다 31만 원, 지방세 9120원)를 납부하면 상표권에 대한 법적인 권리를 갖게 된다.

 

[타인이 상표권 소유하면 체인점 낼 수 없어]

- 타인이 상표 등록을 먼저 한 경우 상호 사용은 가능할 수 있지만, 해당 상호로 체인점은 낼 수 없어

상표브로커 등 타인이 가게 상호에 대해 먼저 상표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가 ‘선출원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출원주의란 해당 상표를 출원해 등록받은 사람이 상표권을 소유하게 하는 것이다. 실제로 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타인도 상표 등록이 가능하다.

다만 타인이 상호를 상표 등록했더라도 선의로 먼저 사용한 상호에 대해서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하는 ‘선사용권’이 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일 뿐 상표에 대한 정당한 권리는 여전히 타인에게 있다. 만약 장사가 잘돼 체인점을 내고 싶어도 해당 상호로는 낼 수 없다는 뜻이다.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선 법적인 절차를 거치거나 타인으로부터 상표를 구입해야 한다.

올 3월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상표브로커들의 상표 출원이 2년 연속 급감했다. 2014년 6293건 대비 2016년 247건으로 무려 96.1%가 급감했다. 하지만 크고 작은 상표권 분쟁은 끊이지 않고 있다. 고심해서 지은 상호는 물론 고군분투하며 열심히 일궈낸 가게 이미지와 그동안의 노력까지 모두 지키고 싶다면 상표 등록에 대해 한 번은 진지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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