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단체 "10(식사), 10(선물), 5(경조사비)로 변경해야"

▲ 사진 = 정희수 기자

자유한국당 주최 ‘1018 청탁금지법 간담회’가 18일 여의도 국회본관 자유한국당 정책위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자유한국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이완영 김영란법대책TF팀장과 한국외식업중앙회 제갈창균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이 참석으며,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 최성환 한국화훼생산자협회회장 등 농수축산 관계 단체장들도 참석했다. 이밖에 농림부, 해양수산부, 국민권익위 정부 관계자도 참석해 김영란법 시행으로 피해를 입은 관계 단체장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자유한국당은 청탁금지법이 시행 된 지난 1년, 외식업계와 농축수산업계, 화훼업계는 큰 피해를 입었다. 법 시행 후 음식‧숙밥업 생산은 작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11개월째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으며, 올해 설에는 농축수산물 선물세트 거래액이 25.8%나 감소했고, 화훼의 경우 분화류 거래가 18.5% 감소한 것을 비롯해 매출이 40%이상 급감했다고 밝혔다.

이어 농어민들과 상인들은 이번 추석 전에 실질적인 피해대책이 마련되기를 간절히 바랬지만, 문재인대통령과 여당은 목소리를 외면했다며, 여당과 정부는 이제라도 현장에 나가 외식업계와 농축어업인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제갈창균 회장은 간담회에서 “외식업계는 2018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16.4% 인상되면서 ‘홀로 영업’과 휴‧폐업 도산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자영업자 부채 문제 역시 심각하다”며 “농축산물, 음식물이 금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면, 6월 30일 강효상 의원이 발의한 10(식사), 10(선물), 5(경조사비)로 변경해야 한다”면서 “권익위에서 비판을 무릅쓰고라도 김영란법을 개정해야 서민들의 삶이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 발언 중인 제갈창균 회장 / 사진 = 정희수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박경호 부위원장은 “여러 업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각 관계부처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으며, 12월초 대국민보고를 통해 김영란법 시행 결과와 구체적인 대책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각 단체의 목소리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 후에는 국회 1층 정론관으로 이동해 김영란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갖었다.

▲ 기자회견서 외식업계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제갈창균 회장 / 사진 = 정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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