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료 절약하기

[음식과 사람 2017-10 P.71 Tax Info]

 

어렵게 번 돈 야무지게 챙기자!

 

▲ 이미지 = Pixabay

editor 채상병 세무사(참세무법인 대표 세무사)

 

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로 받는 보수입니다. 음식점에서도 매월분의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세, 지방소득세와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 고용보험 등의 근로자 부담분을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이처럼 급여 등을 지급할 때 미리 떼는 절차를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금액에는 총 급여에서 비과세 소득이 제외되며,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은 원칙적으로 4대 보험 계산의 기초가 되는 보수에서도 제외됩니다. 이번 호에서는 급여 설계를 활용한 4대 보험료 및 소득세 절감 방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비과세 항목을 활용하자]

현행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 따라 비과세 근로소득을 잘 활용하면 임직원의 소득세와 4대 보험 원천징수액이 줄어 실지급액이 많아지고, 경영주의 4대 보험 부담액도 줄어들게 됩니다. 많이 발생하는 비과세 항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식사대 - 사내 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 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입니다.

자가운전 보조금 - 종업원 소유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해 사용자의 업무 수행에 이용하고,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그 소요 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정 등에 의해 정해진 지급 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입니다.

출산·자녀보육수당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도 비과세입니다.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초과근로수당 - 월정액 급여 150만 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2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일정한 금액도 비과세입니다.

 

[각종 수당을 세분화하자]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이러한 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재해보상금 및 구직급여의 기초가 되며, 통상임금은 해고예고수당,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및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의 기초가 됩니다. 따라서 경영주는 급여 설계 과정에서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소득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따른 각종 수당을 세분화해야 할 것입니다.

 

[주의할 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득세법상 비과세 항목을 활용하면 근로소득세 및 4대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으며, 임금을 근로기준법에 따라 세분화해야 퇴직금 및 각종 수당의 적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4대 보험의 부과 기준이 되는 보수는 비과세 소득이 제외된 총 급여에 조특법상 비과세 소득을 가산해야 하며, 특히 건강보험의 산정 기준인 보수는 추가로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소득도 가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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