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접대비 제한이 골목식당 죽인다”

 

제갈창균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장이 “김영란법 시행령을 정할 때 정부와 정치권이 외식업계의 어려운 사정을 잘 살펴 1인당 접대·선물 한도와 관련한 적정 금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갈창균 회장은 8일자 조선일보 A29면(오피니언) ‘발언대’에 실린 ‘1인 접대비 제한이 골목식당 죽인다’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제갈창균 회장은 “김영란법은 부정부패를 막고 우리 사회를 더욱 정의롭고 공정하게 만들기 위해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취지라도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면서 “전국 42만 음식점 경영주를 회원으로 둔 한국외식업중앙회는 1인당 식사 접대비를 3만원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크게 우려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1인당 식사 대접과 선물 한도를 최고 3만원으로 정해놓고 있어 만약 ‘김영란법’ 시행령이 이 금액으로 확정된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외식업계는 고사(枯死)할지도 모른다”며 “1인당 3만원이면 서민 경제의 핵심인 '골목식당'도 영업에 타격을 받을 것이 뻔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제갈창균 회장은 최근 중앙회 정책경영국이 자체 조사한 업태별 1인 단가를 거론했다.

그는 “외식업중앙회가 업태별 1인 단가(주 메뉴와 주류, 식사 등 포함)를 조사해보니 대부분이 3만원을 넘었다. 1인당 식사 접대비를 3만원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역설했다.

아래는 조선일보 기고문 전문.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4/07/201504070443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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