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삼척시지부 제공

한국외식업중앙회강원도지회 삼척시지부(지부장 김정애)는 지난 11월 6일 11시, 지부사무실에서 강원도와 삼척시 외식인 생존권 사수를 위한 성명서를 강원도의회 심영곤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에게 전달하였다.

삼척시지부는 삼척시 외식인 생존권 사수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외식업 종사자들의 잇따른 매출하락에 따른 소상공인 보호 대책마련을 요구하였다.

성명서를 통해 최근 식자재 파동과 김영란법, 사드 배치와 공공기관의 구내식당 운영 등으로 골목상권의 소규모 영세상인들이 생계를 위협받고 있고 경기불황과 해마다 오르는 식재료 가격, 인건비 등에 도내 외식산업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이 같은 불황에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을 빼앗는 정부의 규제와 간섭을 철회하고 외식업 종사자 고용안정을 위한 정부의 특별지원과 4대보험료 지원대책, 근로시간 특례업종 존치, 청탁금지법 식사비(3만원) 한도 폐지 등을 요구하고 강원도와 삼척시 외식인들의 요구가 관철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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