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행 중인 김영란 법 식사비, 선물비, 경조사비는 각각 3만원, 5만원, 10만원이나 작년 시행을 앞두고 이런 제한 사항들이 농축산업계 및 소상공인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가져오는 전형적인 과잉입법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재기되고 있다.

27일 위클리 오늘 보도에 따르면 작년 7월 대정부질문에서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은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김영란 법이 시행되면 연간 약 11조 원의 경제적 손실이 있을 것으로 추청된다"며, "명절이나 경조사, 행사 등 특수 판매량의 비중이 큰 농축산업계와 소상공인이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송 의원은 작년 11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에서도 연말 안에 김영란 법 시행령 개정을 서둘러 설 명절에 농축수산업계와 소상공인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한다고 강력히 촉구해 당시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으로부터 관계기관 TF를 활용해 빠른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답변을 얻어 내기도 했다.

송석준 의원의 김영란 법 시행령 개정요구는 작년 12월 대정부질문에서도 이어졌다. 당시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에게 "김영란 법 상한액으로 법 적용 대상자가 아닌 일반 시민들의 소비심리까지 얼어붙고 있다"며 "상한액을 현행 3-5-10만원에서 10-10-10만원까지 올릴 필요가 있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송 의원은 "김영란법은 서민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앞으로 김영란 법의 불합리 한 점을 고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사진 = 송석준 의원 페이스북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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