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강력 촉구

▲ 사진 = 정희수

이완영 자유한국당 김영란법대책 TF팀장은 8일 한국외식업중앙회(회장 제갈창균)과 전국 17개 농축수산‧화혜업계와 함께 국회본관 자유한국당 당대표실에서 간담회를 진행한 후 오전 10시 30분 정론관으로 이동해 정부와 여당에 김영란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앞서 지난달 27일 정부가 김영란법 가액범위를 조정하는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으나, 권익위원회가 부결시켰다. 동시행령 개정안은 이번달 11일 예정된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다시 재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제갈창균 중앙회장은 기자회견에서 “김영란법 시행으로 전국 60만 외식업소가 도산위기에 처했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국무총리도 앞서 김영란법은 문제가 있다고 언급한 바가 있다. 권익위에서는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음식가액을 설정해 자영업자들을 궁지로 내몰고 있다”면서 “국회의원들은 권익위의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김영란 법 폐지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한다”고 강력히 밝혔다.

▲ 사진 = 정희수

이완영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농축수산물의 예외를 인정해야한다고 말한바 있고, 이낙연 국무총리는 ‘김영란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보안 계획을 마련해 고치겠다’는 약속을 수차례 한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권익위에서 제대로 개정해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 사진 = 정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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