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만 회원 여러분, 올해도 수고하셨습니다!

[음식과 사람 2017-12 P.38 Cover Story]

 

 

2017년 외식업계는 ‘희망’과 ‘절망’이 교차한 한 해였다. 국정 농단 사태를 매듭짓고 새로 출발한 대한민국 새 정부에 새로운 희망을 걸었던 해인 반면, 역대 최고치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추진,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빚어진 매출 하락 등으로 외식업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진 한 해였다. 최악의 불경기로 신음하는 외식업계를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한 중앙회의 발자취를 따라 2017년 외식업계 주요 순간들을 돌아본다.

 

editor. 김효은 photo. 한국외식업중앙회DB

 

1. 중앙회,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

- “문재인 정부, 외식인들의 지지와 기대 저버리지 말아야”

2017년 빅뉴스 중 하나는 단연 대통령 선거다. 한국외식업중앙회(회장 제갈창균, 이하 중앙회)는 5월 9일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 후보 지지를 공식 표명했다. 자영업자들이 생업을 포기해야 할 만큼 파탄에 이른 국가경제와, 분열과 대립으로 위기를 향해 치닫는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는 중앙회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행보였다.

중앙회는 5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전국 42만 회원과 300만 종사자들의 뜻을 모아 이번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중앙회는 또한 지지 선언문을 통해 “시민들의 집단지성으로 만들어낸 이번 제19대 대선에서 중앙회는 정의롭지 못한 작금의 사회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적임자가 문재인 후보라고 판단한다”면서 “문재인 후보야말로 서민경제를 살리고 더불어 사는 국민의 삶을 만들어낼 적임자”라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문재인 후보는 대선 당시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조직 개편 ▲식품위생 자율지도 지원 ▲무료직업소개소 제도 활성화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폐지 ▲신용카드 수수료율 1%대 인하 등을 통한 자영업 경제 및 외식 경제의 발전을 약속함으로써 42만 중앙회 회원과 700만 자영업자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했다.

하지만 최근 외식업계에서는 5월 10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해 음식점업의 근로시간 특례업종 제외 추진 등으로 외식업 경영 환경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문 대통령은 외식인들이 보낸 지지와 성원을 저버리지 말고 외식업계를 살리는 정책을 펴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 중앙회의 선택! 제26대 회장에 제갈창균 회장 ‘연임’

- “도약하는 중앙회, 혁신하는 중앙회, 정부와 소통하는 중앙회” 천명

4년마다 열리는 회장 선거로 일찍부터 관심을 모았던 올해 중앙회 정기총회에서 제갈창균 회장이 중앙회 역사상 첫 무경선 연임 회장에 당선됐다. 중앙회는 5월 22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2회 정기총회에서 향후 4년간 중앙회를 이끌어갈 수장으로 제갈창균 회장을 재선출했다.

이날 행사는 전국 40개 지회에서 모인 대의원 480명과 정·관계 인사를 비롯한 내외빈, 취재진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부(시상식), 2부(총회)로 나뉘어 열렸다. 1부 행사에서는 개회사와 축사에 이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 서울시장과 중앙회장 표창 등 각종 표창과 장학금 수여, 우수지회 및 모범사원 표창이 진행됐다.

중앙회 대의원 총 480명 중 461명이 참석한 2부 행사에서는 제51회 총회 회의록 보고와 2016년도 주요 사업 실적 보고에 이어 ▲세입·세출 결산 감사보고 및 승인 ▲중앙회장 선출 ▲2017년도 주요 사업계획 ▲세입·세출 예산 ▲감사 선출 등 5가지 안건을 의안으로 채택해 의결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중앙회장 선출 순서에서는 일찌감치 제갈창균 회장의 당선이 결정된 터라 경선의 긴장감 대신 축하의 분위기가 가득했다. 권오복 선거관리위원장은 경과보고에서 “2017년 5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입후보 등록기간을 거쳐 단독 후보로 출마 의사를 밝힌 제갈창균 회장(대전 서구 ‘자유대반점’)을 전국 이사회에서 40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제26대 중앙회장에 추대했으며, 선거관리규정 제38조 3항에 따라 무투표 당선인으로 결정한다”고 공포했다.

회장직 수락 연설을 위해 연단에 오른 제갈창균 회장은 42만 회원과 전국 40개 지회, 224개 지부, 480여 대의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지난 4년간 중앙회장으로 일하면서 파악한 중앙회 회원들의 현실, 위기와 기회, 장점과 단점을 자산으로 삼아 “외식업을 둘러싼 여러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 등을 뚝심으로 타파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에베레스트 정상을 정복하는 산악인의 마음가짐으로, 42만 회원들의 베이스캠프가 되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불확실한 미래를 예측하고 위기에 대비해나가겠다”고 말하며 “도약하는 중앙회, 혁신하는 중앙회, 정부와 소통하는 중앙회를 만들겠다”는 각오를 천명했다.

한편 이날 내빈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 김영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국민의당 장병완 산업통상자원위원장,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전 의원 등이 참석해 축사를 통해 외식업 진흥이 골목상권 및 서민경제를 활성화하는 길이라며 이를 위해 중앙회와 함께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약속했다.

 

3. 2018년 최저임금 인상률 ‘역대 최고’

- 중앙회, 업종별 차등 적용 요구했으나 수용 안 돼

내년도 최저임금이 16.4%(시간당 6470→7530원)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됐다. 역대 최고 인상률로 올해 대비 1060원이 증가했다. 중앙회를 위시한 외식업계는 최저임금 인상 취지에는 찬성하지만 업계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업종별 차등 적용이나 점진적인 인상을 요구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사업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동일하게 적용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8시간 기준) 6만240원이고,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57만3770원이다.

중앙회는 올해 최저임금 협상 전부터 정부와 노동계에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심각한 경기 불황과 임대료 인상, 식재료값 인상 등으로 외식업계 경영난이 심각한 만큼 급속한 시급 인상 대신 점진적으로 업종별 상황을 고려해 차등 적용토록 해줄 것을 요구한 것이다. 특히 임금 인상으로 경영난이 가속화될 경우 고용 유발 효과보다 폐업이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했다.

7월 13일 정부와 언론에 전달한 ‘외식업 상생 정책 추진을 위한 성명서’에는 “최저임금이 1만 원으로 오르면 외식업체 종업원이 28만 명가량 실직할 것”이라는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다수의 외식업체들이 인건비 부담을 감당할 수 없게 됨으로써 종업원을 줄이거나 폐업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한편 정부는 이 같은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30인 미만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근로자 1인당 월 13만 원의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1월 9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3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며, 월급 190만 원 미만인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단, 과세소득 5억 원 이상 사업주는 제외된다.

이에 대해 중앙회는 “정부의 지원 결정은 반가운 소식이지만 4대 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로 지원이 제한된 점과 한시적인 지원이라는 점 등에서 눈앞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한 미봉책일 뿐 그 속의 불씨를 없애기엔 역부족”이라며 “매년 최저임금이 오르는 만큼 업종별 차등 적용 등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4. 중앙회·CJ푸드빌, 상생아카데미 개최

- “음식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경쟁력 강화” 주제로 외식업 경영 노하우 전수

한국을 대표하는 외식산업 대표주자 CJ푸드빌이 한국 외식업계를 대표하는 중앙회 직원들을 대상으로 CJ푸드빌의 전문 외식업 경영 노하우와 소비자 트렌드 등을 전하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중앙회와 CJ푸드빌이 외식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모범적인 상생 모델을 만들어보자는 데 뜻을 같이하고 업무협약을 맺은 것은 지난해 8월이다. 2016년 8월 26일 중앙회에서 ‘음식점업 대·중소기업 상생협약 체결식’을 가진 후 11월 15일 중앙회 회장단이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CJ푸드빌 교육원에서 ‘CJ푸드빌 상생아카데미’(2013년 45세 이상 중·장년층의 창업을 돕기 위해 CJ푸드빌과 고용노동부가 함께 설립한 외식창업 전문 교육기관이다. 그동안 소상공인 외식창업 희망자를 선발해 커피, 베이커리, 파스타 등의 창업 이론과 전문실습 교육을 진행해왔다)를 견학하고, 대·중소기업 간 협력 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이 자리에서 2017년 상반기에 외식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 노무, 마케팅 교육을 실시하기로 하고, 세부 사항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을 구체화했다.

그리고 올해 중앙회 임직원을 대상으로 첫 상생교육이 열렸다. CJ푸드빌 교육원에서 열린 상생교육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중앙회 임직원 총 322명이 6월 8일부터 9월 14일 사이 여섯 개 팀으로 나눠 참석했다. 강의 내용은 ‘음식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2017년 외식업 트렌드 ▲대한민국 엄마들의 소비지도 ▲감성과 진정성, 그리고 브랜드 디자인 ▲조직 내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이끌어내는 소통 리더십 등 외식인 특화 커리큘럼으로 구성·진행됐다.

CJ푸드빌은 “중앙회와의 상생교육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최신 소비 트렌드와 경영 기법을 공유해 외식업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더욱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중앙회는 “이번 교육이 중앙회 직원들의 자질 향상과 경쟁력 강화, 전문성 확보에 큰 도움이 됐으며, 이러한 노하우가 회원들에게 전해진다면 대기업의 경영 노하우를 벤치마킹해 자생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보였다.

중앙회는 간부급을 대상으로 진행된 상생교육을 향후 중앙회 직원과 회원까지 확대해나갈 예정으로 세부적인 계획은 CJ푸드빌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CJ푸드빌은 올해 6회 교육에 대한 강의 평가와 설문 등을 토대로 강의 커리큘럼과 품질을 더욱 높일 방침이다.

 

5. 중앙회 ‘상조사업’ 시작

- 회원 복지 증진 차원에서 상조 전문회사 ‘더피플라이프’와 제휴

그동안 회원과 임직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상조사업을 검토해왔던 중앙회가 올해 가시적인 결실을 맺었다. 중앙회는 7월 25일 상조 전문회사인 더피플라이프(대표 차용섭, 구 금강종합상조)와 중앙회 외식가족공제회의 상조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중앙회는 지난 1년여간 여러 우량 상조회사들을 대상으로 사업 제안 내용과 재무구조 등을 철저히 검토한 끝에 자문위원회 의결을 거쳐 7월 14일 더피플라이프를 상조 서비스 위탁 사업자로 최종 선정했다.

중앙회 제갈창균 회장은 “중앙회는 비영리법인으로 복지사업 도입에 한계가 있어 회원 복지 제공을 목적으로 한 공제회의 상조사업 진출을 검토해왔다”면서 “사업 타당성과 시장 현황 조사, 공제회 자문위원회의 의결 등을 거친 결과 더피플라이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더피플라이프와 중앙회가 상생의 정신으로 서로 협력하고, 앞으로 순조롭게 일이 추진되도록 긴밀히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피플라이프 차용섭 대표는 “중앙회에 약속드린 것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중앙회 회원이 더피플라이프의 상조 서비스에 가입할 경우 특별한 혜택이 제공된다. 한 달에 3만 원씩 130개월을 납입하면 원금은 390만 원이지만 450만 원 금액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 만기 해지 시 표준약관에는 85%만 지급해도 되지만 중앙회 회원은 100%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상조 서비스 대신 여행 등의 상품을 이용할 수도 있다.


6. 청탁금지법 시행 1년… 외식업계 초토화

- 중앙회 ‘식사비 한도 10만 원으로 상향’ 강력 촉구

2017년 9월 28일은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1년이 되는 날이었다. 우리 사회에 뿌리박힌 음성적인 관행들을 양지로 꺼내어 긍정적으로 바꿔놓을 것이라는 기대와, 관련 산업에 피해를 줄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출발한 김영란법. 시행 1년에 대한 평가도 크게 엇갈렸다.

법이 목적했던 부패 방지 효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내려진 반면, 외식업계를 비롯한 농축수산업, 화훼업계 등에서는 우려했던 피해가 심각한 현실로 나타났다며 청탁금지법 개정 요구에 더 큰 목소리를 냈다. 여러 조사·연구기관의 설문조사 결과들이 이들 업계의 어려움을 수치로 증명했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지난 9월 외식업체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상 업체의 66.2%가 매출 감소를 경험했고 평균 매출 감소액이 22.2%에 달했다. 특히 객단가가 높고 국산 식재료를 사용하는 음식점들의 피해가 컸다.

한국행정연구원이 음식점업과 농축산 및 화훼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매출이 감소했다는 응답이 67%에 달했고,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 결과에서도 56%가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실시한 조사에서도 ‘김영란법 시행 후 경영이 어렵다’는 응답이 60.6%에 이르렀다.

본지가 김영란법 1년을 맞아 외식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본 결과도 다르지 않았다. 전국 20여 곳의 음식점과 전화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이 “심각한 매출 하락을 경험했으며, 메뉴 가격을 내리고 직원을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견뎌내고 있으나, 당장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등이 겹치면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중앙회는 정부와 국회, 정치권에 이러한 외식업계 상황을 적극 알리며 외식업을 청탁금지법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식사비 한도액을 올려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했다. 8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1500여 명이 모여 “서민경제 발목 잡는 청탁금지법 중단”을 외치는 규탄대회를 열었고, 10월 18일에는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1018 청탁금지법 간담회’에 참석해 식사비 한도 상향의 필요성과 이에 대한 외식인들의 염원을 피력했다. 이 자리에서 중앙회 제갈창균 회장은 “공직사회 부패를 타파하자는 명분이 너무나도 광범위하게 민간의 영역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청탁금지법의 폐해가 농민과 자영업자는 물론 국민 전체에까지 확산되고 있는 현실을 정부가 직시하고 바로잡아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외식업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16.4%나 인상되면서 ‘나홀로 영업’과 휴·폐업 도산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줄도산을 막기 위해서는 강효상 의원이 발의한 ‘10만 원(식사), 10만 원(선물), 5만 원(경조사비)’으로 김영란법 가액 한도를 변경해야 한다”고 말하고 “경제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청탁금지법 개정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7.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상향’

- 108분의 8→109분의 9로 인상, 1인당 약 24만 원 절감

영세 외식업 경영자들이 면세 농수산물을 구입할 때 일정 금액을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이 지난 8월부터 상향됐다. 정부는 8월 2일 ‘2017년 세법개정안’ 발표를 통해 “음식점업(외식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감안해 개인 음식점의 면세 농수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2018~2019년 2년간 108분의 8에서 109분의 9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단, 지원 대상은 연매출 4억 원 이하 음식점으로 한정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32만2000명가량의 영세 개인 음식점에 연간 약 780억 원의 세제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사업자 1인당으로 보면 연평균 약 24만 원의 부가가치세 감소 혜택이 돌아가는 셈이다.

외식업계를 대표해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의제매입세액공제 문제를 제기해온 중앙회는 감회가 남다르다. 중앙회는 “우리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외식업계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일관되게 요구해온 결과라고 생각된다”며 “중앙회가 2016년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한도 적용 기한을 2018년까지 2년 더 연장해낸 데 이어, 올해는 공제율 상향을 이끌어낼 수 있어 기쁘다”고 소회를 밝혔다.

하지만 중앙회는 외식업계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의제매입세액공제율 한도를 ‘폐지’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앞으로도 국회와 행정당국에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폐지’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관철시켜나가겠다는 입장이다.

 

8. 영세·중소 카드 가맹점 범위 확대, 수수료율 인하

- 영세(2억→3억) · 중소(3억→5억) 카드 가맹점 범위 확대

7월 31일부터 영세·중소 카드 가맹점 범위 확대로 카드 수수료율이 낮아졌다. 정부는 7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영세 카드 가맹점 범위를 기존의 연매출 2억 원→3억 원으로 ▲중소 카드 가맹점 범위를 3억 원→5억 원으로 각각 확대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연매출 2억~3억 원 사이의 영세 가맹점 18만8000곳에 대한 카드 수수료율이 기존 1.3%에서 0.8%로 내려갔다.

또 연매출 3억~5억 원 사이의 중소 가맹점 26만7000곳은 기존 2% 안팎의 수수료율이 1.3%로 내려갔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매출 2억~ 5억 원 구간의 약 46만 개 가맹점에 연간 약 80만 원 안팎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발생하고, 전체적으로는 약 3500억 원 안팎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정부가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한 배경에는 중앙회의 끈질긴 노력을 빼놓을 수 없다. 중앙회는 이명박 정부 때부터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운동을 적극 펼치며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수수료율 인하를 촉구해왔다.

지난 5월 23일에도 중앙회는 직능경제인총연합회, 한국자영업자총연대 등 자영업 단체 회원들과 서울 여신금융협회 앞에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및 신규 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폐지 촉구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중소 상공인 매출구간 확대 및 카드 수수료 매출 구간별 수수료율 1% 이하 대폭 인하 ▲신규 사업자 적용 일반가맹점 수수료 폐지 및 초과 수수료 금액 반환 등을 촉구했다.

 

9. 음식점업 근로시간 특례업종 ‘존치’ 요구

- “근로자보다 못한 영세 자영업자 삶도 존중해달라”

새 정부 들어 공론화된 여러 가지 쟁점들 중에서 외식업 자영업자들의 권익과 상충하는 대표적인 화두가 ‘근로시간 단축’이다.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라는 청사진을 담아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안 통과를 국회에 강력히 주문하고 있는 동안, 외식업계는 국회 통과가 지연되기만을 바라며 가슴을 졸여야 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외식업계의 특수한 근로 상황 때문이다. 음식점업(외식업)은 일반적인 산업보다 서비스 시간이 길기 때문에 자연히 근로시간이 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현재 외식업은 방송업이나 운송업 등과 함께 ‘근로시간 특례업종’으로 지정돼 주당 68시간(소정근로 40시간+초과근로 12시간+주말 근로 16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하지만 근로시간 단축안이 통과되면 외식업체 종사자들도 주당 52시간만 일해야 한다.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대폭 축소하는 안과 함께 외식업의 특례업종 제외가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회를 비롯한 외식업계는 여기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외식업의 근로시간 특례업종 제외는 실정을 무시한 것이다. 하루에 보통 12시간을 일하는데 8시간으로 줄이면 4시간 일할 추가 인원을 뽑아야 한다. 그 인건비는 누가 감당할 것이며, 사람은 또 어떻게 구하느냐”는 것이다. 근로자의 근로 여건을 향상하겠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영세한 외식업계가 이를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중앙회는 8월 29일 서울 여의도에서 ‘서민경제 발목 잡는 김영란법 중단 및 근로시간 단축 저지를 위한 규탄대회’를 열고 외식업의 특례업종 존치를 요구했다. 이날 중앙회는 “근로시간 단축이 대기업에는 영향이 미미하지만, 항시 인력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과 자영업계에는 심각한 경영난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며 “노동자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노동자보다 못한 최저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영세 농어민과 자영업자의 노동권도 존중해달라”고 외쳤다.

또 “근로시간 단축과 근로시간 특례업종 제외 문제는 정부와 정치권이 자영업계의 의견을 경청해 시행해야 하며, 자영업자들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와 세밀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더불어 중앙회는 회원과 외식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음식점업 근로시간 특례업종 존치 등 제도 개선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8월 18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8월 29일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9월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간사 ▲9월 5일 환노위 임이자 자유한국당 간사 ▲9월 7일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등 여야 정치인들과도 간담회를 갖고 외식업의 특례업종 존치를 강력히 건의했다.

 

10. ‘무료직업소개소’ 기준 완화 요구

- “비영리법인 회원 가입률 및 회비 납입률 기준 현실화해달라”

외식업계의 가장 큰 고질병 중 하나가 구인난이다. 중앙회는 회원업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1999년부터 전국 지회 ·지부에 무료직업소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2016년 말 기준 115만 명을 돌파하는 취업 알선 실적을 기록해 회원과 업계 종사자들의 구인·구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사업으로 환영받고 있다.

그런데 지난 7월 전국파출소개연합회(이하 전파련)가 무료직업소개소 관리 감독기관인 서울 중구청에 악의적인 민원을 제기해 중앙회가 서울 중구청으로부터 사업정지와 과태료 처분을 통보받았다. 중앙회는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고 7월 14일자로 집행정지 처분을 받았다.

중앙회는 8월 17일 중구청 앞에 300여 명이 모여 ‘중구청 무료직업소개소 행정처분 취소 촉구 집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중앙회는 “전파련은 외식업주의 피땀 어린 사업장을 사익을 위해 이용하지 말고, 악의적인 민원 제기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중구청에 무료직업소개소에 대한 사업정지 행정처분을 즉각 취소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 “무료직업소개소는 생존 절벽에 내몰린 회원들의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한 절박한 행동”이라고 말하고 “중구청의 행정 조치는 공익적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부 정책에도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집회 후 중앙회는 무료직업소개소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중구청에 ‘행정처분 취소를 위한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으려면 하루빨리 무료직업소개소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이에 중앙회는 정부와 국회, 행정부처 등을 찾아다니며 관련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비영리법인의 원활한 무료직업소개소 운영을 위해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1조 ‘비영리법인 회원 가입률 및 회비 납입률 기준’을 현행 80%에서 10%로 완화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11월 13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간담회 자리에서도 무료직업소개소 운영기준 완화 등 외식업 노동 관련 현안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한편 중앙회는 전국 249개 지회·지부가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직업 관련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올해 말 개발을 완료하면 내년부터 전국 모든 회원이 구인·구직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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