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절세 미리 챙기기

[음식과 사람 2017-12 P.71 Tax Info]

 

▲ 이미지 = Pixabay

간혹 절세와 탈세를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 세금을 줄이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탈세는 위법행위로 가산세 등을 물어야 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절세’ 방법을 숙지해두시기 바랍니다.

 

editor 채상병 세무사(참세무법인 대표 세무사)

 

1. 지출 증빙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한다

종합소득세는 수입에서 지출한 비용을 뺀 순수한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과 관련해 지출한 비용을 인정받으려면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계산서 등 지출 증빙서류를 철저히 챙겨야 합니다. 이러한 증빙서류를 잘 챙기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되어 부가가치세를 줄일 수 있고 더 나아가 종합소득세도 줄일 수 있습니다.

 

2. 소득공제·세액공제 가능 항목을 정확히 챙긴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아니더라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비용으로 공제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종합소득 금액이 6000만 원 이하인 성실사업자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에 월세를 지급하면 75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성실신고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의료비와 교육비 세액공제가 되며,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1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들은 소득세를 직접적으로 줄여주므로 자신에게 해당하는 공제 항목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3. 장부 기장을 제대로 한다

장부 기장을 하지 않으면 정부에서 정한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에 의해 세액을 계산하므로 비용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음식점 사업자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1억5000만 원을 넘으면 반드시 복식부기로 장부 기장을 해야 합니다. 장부 기장을 해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다음 사업 연도의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이월결손금공제라고 합니다. 이월결손금은 10년간 이월돼 이익이 발생한 연도의 종합소득세 계산 시 이익에서 차감하므로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내야 할 세금이 없더라도 장부 기장을 해서 신고하면 결손금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기한 내에 신고한다

세금 신고는 법이 정한 시간 내에 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 내에 자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에도 신고는 해둬야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확정신고는 매년 1월 25일, 7월 25일까지 해야 하며, 예정신고는 매년 4월 25일, 10월 25일까지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소득세 확정신고의 경우 소득이 발생한 다음 연도의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하지만, 성실신고확인서(음식점업의 경우 매출 10억 원 이상) 제출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5. 가산세를 피한다

세금 신고 의무를 게을리하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무신고나 부당한 과소신고 등의 경우에는 가산세율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지출증빙서 수취보관 의무, 신고납부 의무 등을 잘 이행하는 것도 절세하는 길입니다.

 

 

[채상병] ‘참세무법인’ 대표 세무사로 외식업 세금관리 전문 세무사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고문 세무사, 중앙교육원 세무관리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외식업 성공 지침서>, <맛있는 세금요리 비법> 등의 저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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