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과 사람 2017-12 P.88 Food & Ingredient]

 

[구구절절 무릎을 치게 하는 명태 속담들]

예부터 우리 민족과 인연이 깊은 만큼 명태와 관련된 재미있는 속담이 많다. 조선시대에 ‘개가 물어가도 쫓아가지 않는 게 명태’라는 속담이 있었으니 당시의 명태 어획량이 얼마나 풍부했는지를 알 수 있다. 똑같은 것을 갖고 서로 우기는 상황을 빗대 ‘명태니 북어니 한다’, 돈에 인색한 자린고비를 조롱하며 ‘명태 만진 손 씻은 물로 사흘을 국 끓인다’, 재산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일컬어 ‘북어 껍질 오그라들듯’이라고 비유하기도 했다.

별 볼일 없는 것을 주고 큰 손해를 입힌다는 뜻의 ‘북어 한 마리 주고 제사상 엎는다’, 음식 대접이 변변치 않음을 비꼬는 ‘식은 밥이 밥일런가, 명태 반찬이 반찬일런가’ 등 명태처럼 흔하디흔해서 가치가 평가절하되는 경우를 일컫는 속담이 많다. 말이 많거나 거짓말을 할 때 속된 말로 ‘노가리 깐다’라는 말을 쓰는데 노가리는 명태의 새끼를 가리키는 말이다. 명태는 한꺼번에 많은 알을 낳아 새끼를 까는데 이를 말이 많다는 것에 빗댄 것이다.

 

[대통령의 갈등 극복 상징 ‘명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 27, 28일 이틀에 걸쳐 주요 기업인과 만찬을 가졌다. 두 번째 간담회 만찬과 호프미팅 자리에 ‘황태’가 주재료로 사용돼 눈길을 끌었다. 만찬에는 황태포 묵은지찜과 황태조림이, 안주 메뉴에는 황태절임이 상에 올랐다. 청와대 관계자는 “황태는 항암 효과와 항산화 작용을 하고 묵은지도 같은 효과가 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맑아지기를 바라는 심정이 담겼다”고 황태가 만찬 메뉴 전면에 나선 것을 설명했다. 또한 “황태절임에는 겨울에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며 만들어지는 황태처럼 갈등과 대립을 극복하고 하나의 결과를 내자는 뜻이 담겼다”고 밝혔다. 재계와의 갈등을 극복하고자 하는 상징으로 황태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과 명태의 인연은 또 있다. 이명박 정부 때 추석 선물 세트에 황태가 포함된 적이 있었다. 국내 특산물을 담는 추석 선물세트인 만큼 ‘황태 국적’이 문제로 떠올랐다. 황태는 강원도 인제 덕장에서 만들었지만, 명태 원산지는 ‘러시아산’이라 국내 농수산물 장려 목적에 맞지 않다는 말이 나온 것도 이 때문. 또한 황태가 포함된 추석 선물을 불가에 보내는 것은 결례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막판에 다기 세트로 바꿔 보냈다고 한다.

 

[‘명태’와 ‘대구’는 한 식구?]

명태와 대구를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 그도 그럴 것이 명태는 대구, 빨간대구와 함께 머리와 입이 커서 대구(大口)라 불리는 대구과 물고기다. 이들 모두 머리 쪽이 뚱뚱하고 꼬리로 갈수록 몸이 홀쭉해지며 3개의 등지느러미와 2개의 뒷지느러미를 가진다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명태와 대구를 놓고 보면 눈에 띄게 다른 점이 있어 확연히 구별된다. 먼저 크기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명태는 대구보다 홀쭉하고 길다. 명태는 아래턱에 짧은 수염이 있으나 거의 퇴화돼 보이지 않지만 대구는 아래턱에 긴 수염이 있다. 명태는 아래턱이, 대구는 위턱이 길게 튀어나와 있는 것도 큰 차이점이다.

 

[임산부와 어린이에게 안전한 ‘명태’ 섭취량]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이 다량 함유돼 혈액 순환 개선 효과와 어린이 두뇌 발달에 좋다. 또한 무기질 함량이 높아 어린이 성장 발달에 중요한 식재료로 꼽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먹어도 되는 것은 아니다. 보통 우리가 식사를 통해 섭취하는 메탈 수은은 체외로 배출된다.

하지만 임신·수유 여성과 유아 등 10세 이하 어린이가 메탈 수은 함량이 높은 생선을 너무 많이 섭취할 경우 태아의 신경계와 어린이 뇌신경 발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생선 섭취량을 신경 써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생선 안전섭취 가이드에 따르면, 임신·수유 여성에게 명태 등 일반 어류와 참치 통조림은 일주일에 400g, 다랑어와 새치류 및 상어류는 100g 이하를 섭취하도록 권고한다.

명태 등 일반 어류와 참치 통조림은 일주일에 1~2세는 100g, 3~6세는 150g, 7~10세는 250g 이하를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다랑어와 새치류 및 상어류는 일주일에 1~2세는 25g, 3~6세는 40g, 7~10세는 65g 이하가 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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