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미만 고용 음식점 월 190만 원 미만 근로자 대상

[음식과 사람 2018-1 P.34 Info]

 

30인 미만 고용 음식점

월 190만 원 미만 근로자 대상

1인당 매월 13만 원 지원

‘최저임금 준수+고용보험 가입+1개월 이상 고용’ 조건

 

 

2017년 7월 15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018년도 최저임금을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했다. 급격한 임금 인상으로 영세한 음식점을 비롯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높았다. 정부는 다음 날인 7월 16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을 초과하는 추가 인상분 9%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12월 6일 국회를 통과한 2018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일자리 안정자금’ 2조9708억 원이 포함됐다.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분을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이 구체화된 것이다.

외식업 사업주들도 1월 1일부터 시행된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내용을 Q&A 형태로 정리해본다.

 

editor. 김선호 / 참고자료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고용노동부), 2018년도 최저임금 해결사 일자리 안정자금의 이해(근로복지공단)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 대상과 금액은?

업종에 관계없이 30인 미만을 고용한 사업주가 대상이다. 추가 인상분 9%에 해당하는 13만 원을 지원한다. 아르바이트와 같은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원한다.

 

지원 근로자의 조건은?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전년도 급여 수준을 유지하고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월급여 190만 원 미만까지 지원한다.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있지 않거나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급여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다음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사회보험료 지원까지 꼭 챙기세요”]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과 별도로 사회보험에 대한 지원 강화 대책도 발표했다.

두리누리 사회보험(10인 미만 사업장 해당)

● 2018년부터 지원 대상을 190만 원 미만까지 확대

● 5인 미만 신규 가입 시 보험료 90% 지원(5~10인 미만은 80%)

국민건강보험(30인 미만 사업장 해당)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이 신규 가입 시 건강보험료 50% 경감(2018년 한정)

4대 보험료 세액 공제(10인 미만 사업장 해당)

● 4대 보험 신규 가입 시 실부담액 50%를 2년간 세액 공제

※사회보험 지원 방안을 모두 적용할 경우, 최저임금 수준(월 157만 원) 근로자의 사회보험료는 13만8000원에서 1만7000원으로 12만 원 감소 예상

 

▲ 중앙회는 지난해 11월 13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외식업 자영업자 지원 대책 등을 건의했다

사업주의 가족들도 지원 대상이 되나?

사업주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모나 조부모, 자녀와 손자 등 가족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시간제 근로자와 매일 근무하지 않는 일용 근로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

시간제 근로자와 일용 근로자도 시간급이 최저임금의 100~120%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다.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원금을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간제 근로자나 일용 근로자는 근무시간이 불규칙한 점을 고려해 구간별 지원 금액을 적용받는다. 시간제 근로자의 지원 금액은 근로시간 구간별에 따라 결정된다. 일용 근로자는 월 근로일수 구간에 따라 지원 금액이 결정된다.

 

어디에 신청하면 되나?

신청 창구는 오프라인 전국 3940개소, 온라인 6곳에서 신청 가능하다.

 

매월 신청해야 하나?

아니다. 1회 신청으로 1년 동안 지원된다. 늦게 신청해도 소급 적용해 첫 지원금 지급 시 이전 기간의 지원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월부터 고용한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을 5월에 신청하면 첫 지급 시 1~4월의 지원금도 함께 지급한다.

 

지원 양식이 따로 있나?

기존 고용보험 신청 서식을 활용해 신청하면 지원된다.

➊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 = 고용보험 성립신고서 +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

➋ 고용보험 기존 가입자 = 월 평균보수 변경신고서(지원 대상 근로자)

➌ 일용근로자 =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서(지원 대상 근로자)

➍ 고용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초단시간 근로자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 지급 신청서(별도서식) + 근로관계 등 확인 가능한 첨부 서류

 

근로자의 수나 근무시간 등에 변동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신청 이후 사업장 및 지원 근로자 변경사항은 ‘일자리 안정자금 변경사항 신고서’로 신고하면 된다. 이 경우에 고용보험 관련 신고도 병행해야 한다.

 

언제, 어떻게 지급이 되나?

신청 이후 요건 심사를 거쳐 지급이 결정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청 월 이후에는 10, 20, 30일 중 선택한 날짜에 지급한다. 지급 방법은 직접 지급 혹은 사회보험 대납 중 선택한 방법으로 지급한다.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은 4대 보험별로 분배해 대납 처리하고 나머지 금액만 청구하는 방식이다.

 

거짓 신고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부정 수급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

지원된 지원금을 전액 환수하고 지원 금액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 1588-0075

고용노동부 콜센터 ☎ 1350 

 

저작권자 © 한국외식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