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지도기간(1월29일 ~ 2월14일) 운영해 신속하게 체불임금 청산

고용노동부는 올해 설 명절을 맞아 1월 29일부터 2월 14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 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 중에는 임금체불이 많이 발생했던 사업장, 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장 등 3만2천여 개소를 선정해,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지도하고,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안내 등도 병행할 계획이다.

먼저, 지방노동관서별로 체불청산기동반을 운영해 다수인 체불 및 건설현장 체불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해 해결하는 등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신분상 불이익을 우려해 익명으로 임금체불을 제보하는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권리구제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에 대해 융자 한도 금리를 조정해 생활 안정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일시적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했으나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를 위해 실시하는 저리 융자사업의 금액을 기존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금리도 한시적으로 1%p를 인하(신용.연대보증 3.7%→2.7%, 담보제공 2.2%→1.2%)한다.

또한, 체불노동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생계비 대부 금리도 한시적으로 1%p를 인하(2.7%→1.5%)한다.

고용노동부 김왕 근로기준정책관은 “임금 체불로 고통받지 않고 가족과 함께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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