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과 사람 2018-1 P.28 Focu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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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바뀌면서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바뀐 정부 정책이 많다. 알아두면 쓸모 있는 정책과 제도들을 모아보았다.

editor. 이선희 / 사진. 한국외식신문DB

 

◆ 최저임금 시간당 7530원, 지난해 대비 16.4% ↑

최저임금이 지난해 기준 시간당 6470원에서 7530원으로 16.4% 인상됐다. 이는 2000년 9월∼2001년 8월 16.6% 인상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으로 6만240원, 월급으로 주 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157만3770원(7530원×209시간)으로 일용직·시간제 근로자 등 고용 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이번 인상으로 영세업자나 자영업자가 져야 할 인건비 부담이 너무 커진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정착되면 오히려 경제는 살아나며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것이 대체적인 경향인 것으로 보인다”며 최저임금 인상의 순기능을 강조했다. 다만 “상당히 높은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져 다소 혼란스러운 일이라든지 걱정들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런 부분을 청와대에서 직접 점검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 음주운전 적발 시 차량 견인하고 비용은 운전자 부담

지난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주정차된 남의 차를 긁는 등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자리를 떠나도 사실상 처벌받을 수 있는 기준이 없었다. 처벌 규정이 ‘도로상’ 사고에만 적용되고 건물 주차장과 같은 ‘도로 외’ 사고는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돼 도로교통법 공포 당일인 지난해 10월 24일부터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 단, 이른바 ‘문콕사고’는 운전에 의한 사고가 아니므로 해당되지 않는다.

운전자가 만취했거나 대체운전자 호출을 거부하는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 차량을 이동할 수 없는 경우 기존 도로교통법에서는 그와 관련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경찰이 직접 대리운전을 해 이동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 4월부터는 음주 적발 시 해당 차는 원칙적으로 견인이 되며, 그에 따른 비용은 음주 운전자가 부담한다.

1년에 10번 이상 과태료를 부과받은 운전자는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된다. 특별관리 대상이 되면 무인단속에 적발되더라도 벌점 처분, 범칙금 부과를 위한 출석요청서를 발송해 실제 위반자를 확인한다. 특히 대상 지정 이후에도 3회 이상 위반하면 구류 처벌까지 가능한 즉결심판까지 청구될 수 있다. 1월부터 36인승 대형 승합차와 5톤 이상 대형 화물차, 3개월 뒤 사업용 차량, 6개월 뒤 모든 차량으로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 1인 영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30% 지원 & 고용보험 가입기간 완화

1인 소상공인 혹은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들이 가입하는 고용보험의 가입기간이 완화된다. 그동안은 창업 후 1년까지만 보험을 가입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창업 후 5년까지 희망하는 시기에 가입이 가능해졌다.

또 이전까진 고용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부담했지만 1월 1일부터는 기준보수 1등급(154만 원)에 가입된 1인 영세 소상공인은 월 고용보험료 3만4650원의 30%를 2년간 지원받는다. 기준보수 1등급에 새로 가입하는 1인 소상공인 역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매출액 감소, 자연재해, 질병 등 사유로 폐업을 하게 되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구직급여(기준보수의 50%, 77만 원)를 3~6개월간 지급받으며, 직업능력 개발 훈련비용의 50~10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금은 기준보수 1등급 1인 소상공인만 대상이지만 지원 대상과 지원 비율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 음식배달원, 택배원 등 단순노무 직종은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100% 지급해야

수습근로자는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해 시급 6777원이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숙련이 필요 없는 단순노무 직종은 수습기간이라도 감액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최저임금 감액규정을 악용해 형식적으로는 수습근로자 제도를 활용하지만 실제로는 단기 알바로 채용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도입됐다. 따라서 표준직업분류 대분류에 따라 단순노무 종사자로 분류된 택배원, 음식배달원, 청소·경비원, 패스트푸드원, 주유원, 주차관리원 등은 수습이라도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한다.

▲ 한국외식신문 DB

 

◆ 최저임금 고민 해결사?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부담을 낮추고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정부가 인상분을 지원한다. 근로자 수 30명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매월 13만 원(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정부가 3조 원의 예산을 확보해놓았다. 기본급, 통상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을 합친 월급이 190만 원 미만 근로자를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해야 하며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단시간 근로자 누구나 지원을 받는다.

사업주는 최저인금을 준수해야 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동안에는 고용 조정으로 노동자를 퇴직시켜서는 안 되는 근로자 고용 유지 의무가 있다. 단, 생산량·매출액 감소, 사업 규모 축소 등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고용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명해야 한다. 올해 한시적으로 안정자금을 신청한 이후 들어온 신규 직장 가입자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건강보험료 50%를 경감해준다.

사업주가 과세소득 5억 원 이상인 고소득자이거나 임금 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적이 있는 경우, 인건비 등 재정 지원을 받고 있다면 지원받을 수 없다. 1년에 한 번 신청하면 12월 31일까지 매달 지원금이 나온다.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센터,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관련 기사 1월호 p34~35)

▲ 김영록 농림부장관(왼쪽), 홍장표 경제수석(오른쪽)이 1월 19일 신당동의 한 음식점을 방문해 정부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홍보하고 있다.

 

◆ 10인 미만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올해부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가 대폭 확대된다. 두루누리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그곳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12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중 월 급여 140만 원 미만인 경우 신규 가입자는 보험료의 60%, 기존 가입자는 40%를 지원받았다.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 월 급여가 190만 원 미만으로 확대됐다. 또 신규 가입자의 사회보험료 80%를 지원받게 되는데,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의 신규 가입자는 보험료의 9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기존 가입자의 보험료 지원은 변동이 없다. 이렇게 되면 근로자 1명당 사업주의 월 보험료 부담액이 대폭 감소한다.

예를 들어 5인 미만 업체, 월 급여 160만 원 근로자가 신규 가입을 하면 사업주는 매월 보험료의 90%인 7만7760원을 지원받아 8640원을, 근로자는 매월 7만4160원을 지원받아 8240원만 부담하면 된다.

 

◆ 음식점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상향

농수축산물 등 가격 상승으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영난이 가중됨에 따라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으로 면세 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이 2년간 한시적으로 상향됐다. 1월 1일 이후 면세 농산물 등을 매입하는 것부터 적용되며, 매입가액의 당초 108분의 8(0.074)에서 109분의 9(0.082)로 공제율이 상향 조정됐다. 대상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1~6월, 7~12월)의 매출액이 2억 원 이하 또는 연매출 4억 원 이하 개인 음식점 경영자이며, 이번에 상향 조정된 공제율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의 체납세금 납부 의무 소멸

2017년 6월 30일 기준으로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중 무재산 등의 사유로 징수할 가능성이 없는 체납액은 1인당 3000만 원 한도로 납부 의무가 소멸된다. 폐업한 영세 사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소멸 순서는 체납자가 정한 바에 따르며, 정하지 않은 경우 징수권 소멸시효가 많이 남아 있는 것부터 없어진다.

적용 대상자는 폐업 전 3년 평균 수입금액이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수입금액 기준(도소매업 등 15억 원, 개인서비스업 등 5억 원)보다 낮고,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폐업해 올해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취업해 3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이다. 단, 신청일 직전 5년 이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벌·처분을 받거나 재판·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된다. 올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소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 또는 취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

이전까지는 통근버스 등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으나 올해부터는 대중교통, 자가용, 자전거, 도보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까지로 재해보상 범위가 확대된다. 출퇴근 경로에서 이탈 또는 중단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는 원칙적으로 출퇴근 중 재해로 보지 않는다. 다만 경로 이탈 사유가 선거권 행사, 병원 진료, 가족 간병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경우라면 재해보상이 가능하다.

 

◆ 경증 치매 어르신도 장기요양 혜택 가능

이전까지는 장기요양등급을 신체 기능을 중심으로 1~5등급으로 나눴다. 이 때문에 치매가 있어도 신체 기능이 양호한 경증 치매 어르신은 등급 판정에서 탈락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1~5등급 외에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했다. 앞으로는 신체 기능과 무관하게 치매가 확인된 어르신에게는 인지지원등급을 부여하고 치매 증상 악화 지연을 위한 주·야간보호 인지 기능 개선 프로그램 등 국가 차원의 인지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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