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절세를 위한 세무 관리 요령

[음식과 사람 2018-2 P.32 Tax Info]

 

▲ 이미지 = Pixabay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라면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음식점 사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재화나 용역을 소비할 때 부담한 것을 나중에 사업자가 국가에 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단 수중에 들어온 돈(부가가치세)이다 보니 세금 낼 때 아깝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간혹 세액을 줄이려고 비정상적인 방법을 썼다가 탈이 나는 분도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기본적인 사항만 잘 챙기는 것으로도 부가가치세를 절세할 수 있는 세무 관리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editor. 채상병 세무사(참세무법인 대표 세무사)

 

지출 경비에 대한 매입세액을 빠짐없이 챙겨라

부가가치세 절세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지출한 경비에 대한 매입세액을 누락하지 않고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사업자는 수익을 창출하기도 하지만, 수익을 얻기 위해 소비하는 또 다른 소비자입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소비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수익에서 차감한 순액을 부가가치라고 하며, 사업자가 창출한 순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이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 계산합니다. 따라서 매입세액공제액이 커질수록 부가가치세가 줄어드는데, 이러한 매입세액 누락을 피하는 것이 절세의 기본입니다.

 

과세기간을 지켜 가산세를 피하라

무슨 세금이든 첫 번째 절세 전략은 ‘적법’한 행위입니다. 법에 규정된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 등이 부과되기도 하고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매입세금계산서의 경우 정해진 공급시기에 수취해야 하며, 늦더라도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간 이내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가산세도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부과되지 않습니다. 해당 과세기간 이내에 수취하면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매입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으로 공제받아라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신용카드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을 세금계산서와 마찬가지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증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의 발행자가 일반과세자여야 함

▲공급하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고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기재돼야 함

다만, 적법한 증빙이라도 접대비,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유지비용 등은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통신비, 전기료 등도 사업자용으로 등록하라

전화, 전기료 등은 처음에 가입할 때 사업자용으로 등록해야만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라면 명의는 개인 이름으로 해도 무방하지만 사업자등록증을 해당 기관에 제출해 사업자용으로 등록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음식점,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아라

음식점의 경우 농수산물 구입비용이 많습니다. 이때 농수축임산물에 대한 계산서를 받으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일부(109분의 9)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의제매입세액공제라고 합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구입한 물품이 미가공 식료품이나 김치·두부 등 단순 가공식료품, 소금 등으로 법에 정해진 면세 농산물이어야 합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공급시기에 적격 증빙서류를 수취해 가산세를 피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아 공제액을 늘려야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채상병] ‘참세무법인’ 대표 세무사로 외식업 세금관리 전문 세무사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고문 세무사, 중앙교육원 세무관리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외식업 성공 지침서>, <맛있는 세금요리 비법> 등의 저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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