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통역원 제도 유명무실…"자격기준 완화 시급"

 

제주 외식업계의 ‘중국 특수’가 정부 당국의 안일한 규제로 난관에 처했다.

제주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음식점 통역·판매사무원' 제도가 법무부의 엄격한 자격 규제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지난해부터 제주도 중국인 관광객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중국인 등 외국인이 제주의 음식점에서 통역원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특정활동(E-7) 자격 취업비자 발급을 줄기차게 요구했다.

E-7 취업비자는 국내 공·사기관 등과의 계약에 의해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취업하려는 외국인에게 입국을 허가하는 장기 취업 비자.

외식업중앙회와 제주 외식업계는 제주 방문 외국인 관광객의 80%를 차지하는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큰 수익을 기대하며 제주 음식점 통역종업원 제도 도입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차일피일 미루던 법무부는 지난 2월 10일 이런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 E-7 자격 취업비자 발급대상에 '제주특별자치도 내 음식점 통역·판매사무원'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제주 음식점 중 연매출 1억원 이상, 사업장 면적 100㎡ 이상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곳은 최대 3명까지 중국인 통역사무원을 고용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5월 현재까지 4개월간 비자 발급 신청 중국인은 단 4명뿐이다.

이유는 까다로운 자격요건. 법무부는 국내 전문대 이상의 교육기관에 2년 이상 정규과정을 이수했거나, 또는 국립국제교육원 시행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중급) 이상의 한국어 능력을 보유한 중국인만 신청하도록 했다.

제주 외식업계는 “전문대 이상 학교를 나오거나, 중급 한국어를 구사하는 중국인이 제주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리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식업중앙회는 법무부의 기준이 현실에 전혀 맞지 않다며 개선을 바라고 있다.

읽기·듣기·쓰기를 모두 평가하는 한국어능력평가시험 3급 이상 기준이 아닌, 3급 보다 쉽게 읽기와 듣기만 평가하는 한국어능력시험 2급 수준으로 낮춰 달라는 것이다.

이는 현제 제주 면세점에서 근무하는 중국인 종업원들과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제주 면세점에서 근무하기 위해서는 국내 전문대 이상의 교육기관에 2년 이상 정규과정을 이수했거나, 또는 여행 가이드 경력 3년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외식업중앙회 관계자는 “현재 제주지역 면세점에서 일하는 중국인 비자 발급 조건과 비슷하게, 음식점 종업원 자격 조건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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