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회 법인화로 중앙회 수익사업 활로 열려

[음식과 사람 2018-2 P.34 Cover Story]

 

한국외식업중앙회(회장 제갈창균, 이하 중앙회)의 숙원사업 중 하나였던 공제회 법인화의 꿈이 드디어 이뤄졌다. 지난해 12월 19일 중앙회 구성원들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식품위생법이 개정되면서 중앙회에서 공제회를 별도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게 된 덕분이다. 이로써 중앙회는 회원들이 납부한 회비에만 의존해 모든 사업을 운영해야 했던 한계를 극복하고 좀 더 적극적이고 폭넓은 방식으로 회원들과 직원들의 권익 향상과 복리 후생에 나설 수 있게 됐다.

 

editor. 김지은 / 사진. 한국외식업중앙회 DB

 

▲ 1월 4일 대전에서 열린 공제회 특판사업 설명회

1965년 한국외식업중앙회가 설립된 이래 대한민국 외식산업의 규모는 날로 커지고 다변화해왔다. 지난 53년간 중앙회가 우리 국민들의 영양과 보건, 식품위생 수준의 향상 그리고 외식업을 경영하는 전국 42만 회원과 300만 외식업 종사자들의 권익 향상에 기여한 바는 실로 적지 않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규모에 걸맞은 역량을 펼치고 필요한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뒷받침돼야 할 자산의 규모는 여전히 미약한 상태였다. 중앙회가 ‘공제회’ 설립을 위한 법률 개정과 조직 구성을 숙원사업으로 생각하고 전력을 다해온 이유다.

 

 

[공제회 법인화로 힘 얻은 중앙회,회원 권익 확대에 더욱 박차]

▲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공제회 법인화 가능

▲ 다양한 기금 조성사업으로 영세업소 지원 가능성 커져

▲ 외식업비즈니스종합공제 사업, 외식가족공제카드 사업, 식재료 유통사업, 상조사업 외 더욱 확대

▲ 특판사업, PB상품 개발 등 다양한 수익사업 기대

마침내 지난해 12월 19일 그간 발목을 잡아왔던 식품위생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공제회 사업에 본격적인 시동이 걸렸다. 식품위생법 제60조와 제60조 2의 개정으로 중앙회 산하 공제국으로 운영되던 ‘외식가족공제회’를 독립 법인으로 설립·운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중앙회의 공제회 설립 의지는 제갈창균 회장이 부회장으로 재임하던 시절부터 꾸준히 표명돼왔다. 식품위생법 제60조의 2 또한 그 결과물의 하나로, 지난 2013년 당시 중앙회 부회장으로 재직 중이던 제갈창균 회장이 공제회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신설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외식업계에서도 공제회 사업이 가능하도록 물꼬를 튼 법안이긴 했지만 공제회의 ‘설치’만을 규정한 것이어서, 공제회를 비영리단체인 중앙회 내 하나의 부서 형태로 묶어둘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갖고 있었다. 비영리단체 내에 존재하는 공제회는 별도 법인으로 존재하는 공제회와는 달리 기금 조성을 위한 제한적인 사업만 가능해 폭넓은 수익사업을 펼치기 어렵기 때문이었다.

이에 제갈창균 회장은 공제회가 다양한 기금 조성사업 등을 통해 영세한 회원업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당초 중앙회의 요구대로 별도의 독립된 공제회 법인을 설립해야 한다는 점을 관계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고, 지난 연말 마침내 법안 개정을 실현시켰다. 이로써 그간 기업과의 제휴를 통한 수수료 사업 등 지엽적인 수익사업에 만족해야 했던 공제회의 사업 범위가 더욱 확장되어 회원의 복리 후생과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수 있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법안이 통과된 1주일 후인 12월 30일 제갈창균 회장은 곧바로 중앙회 공제회의 법인화를 선언하고 회원들의 경영 활동 지원을 통한 복지 향상과 경제적 이익 도모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음을 선포했다. 중앙회 공제회 법인화로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회원 권익의 확대·향상이다. 외식업비즈니스종합공제 사업과 외식가족공제카드 사업, 식재료 유통사업, 상조사업 등 공제회가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더욱 활성화되고, 이 외에도 특판사업과 PB상품 개발 등 다양한 수익사업이 추가돼 회원들의 권익 향상에 도움을 주게 될 전망이다.

 


[외식업비즈니스종합공제 사업]

- 저렴한 비용으로 의무보험과 특약까지 한 번에 가입

▲ 일괄 요율 적용으로 합리적인 비용, 높은 혜택

▲ 휴업 손해, 도난·강도·위조지폐 손해, 해킹인출 손해도 포괄적 보장

▲ 회원 각자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맞춤 가입 가능

가장 먼저 눈에 띄는 혜택은 ‘외식업비즈니스종합공제’ 사업이다. 외식업비즈니스종합공제는 음식점에서 발생하기 쉬운 화재 사고를 비롯해 음식물 배상책임 사고, 그 외 화재배상책임이나 재난배상책임과 같은 의무보험 가입까지 한 번에 해결 가능한 공제상품이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화재배상책임, 그리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 지난 2017년 1월 8일부터 의무화된 재난배상책임은 미가입 시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의무보험이다. 이에 공제회에서는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더케이손해보험과의 업무제휴를 통해 회원들이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의무보험과 각종 특약을 한 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외식업비즈니스종합공제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외식업비즈니스종합공제 상품은 재산손해 특약을 두어 공제 가입금액 내 손해 발생 시 실손 보상하며, 감액 없이 가입금액이 자동 복원되는 상품이다. 또한 주변 상권에 따라 요율 적용 기준이 달라지는 기존 보험들과는 달리 일괄적으로 일반음식점 요율을 적용해 더욱 합리적인 비용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해당 상품은 불의의 사고로 발생한 휴업 손해도 일당 개념으로 보장해줄 뿐 아니라 도난·강도에 의한 손해, 위조지폐 손해, 해킹 인출에 의한 손해 등도 포괄적으로 보상해준다. 실속형, 일반형, 고급형 세트로 구성돼 회원 각자의 상황과 형편에 맞춰 가입이 가능한 점도 매력적이다.

물론 의무가입 대상이 아닐 경우 해당 상품에 반드시 가입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단순히 재산상의 피해로 그치지 않고 고객 인명 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업장의 안전과 재산 보전, 그리고 인명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위해서도 공제상품에 가입해두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이 공제회 담당자의 설명이다.

 

[외식가족공제카드 사업]

- 금리 혜택은 기본, 포인트로 회비 납부까지

▲ 식자재, 전기요금 등 사업경비 결제 시 최대 5% 적립

▲ 평균 13%(4.8~17.9%) 특별금리 대출 가능 (최대 5000만 원까지)

▲ 카드 사용 시 부가세 신고 지원, 세무 대행 비용 절감

‘외식가족공제카드’는 공제회가 신한카드와 제휴해 할인점 및 식자재 매장, 인터넷 쇼핑몰, 사무용품점, 자동차 서비스 등 관련 가맹점을 이용할 때나 세무 기장료, 전기요금, 보험료, 보안용역료, 정수기 렌탈료, 방역료, 통신요금 등 주요 사업경비를 결제할 때 최대 5%까지 포인트로 되돌려주는 카드다. 추가 적립 포함 월 최대 5만5000포인트, 연 최대 66만 포인트까지 적립 가능하다.

사업경비의 경우 ▲전월 일시불·할부 금액이 50만 원 미만일 경우 사용금액의 1.0% ▲50만~100만 원 미만일 경우 2.0% ▲100만~150만 원 미만일 경우 3.5% ▲150만 원 이상일 경우 5.0%가 포인트로 적립되며, 중앙회 식자재 직거래 가맹점의 경우 0.5%의 추가 적립 혜택이 주어진다. 사업성 경비를 제외한 모든 가맹점에서도 사용금액의 0.3%가 포인트로 적립된다. 가맹점 대금 입금계좌를 신한은행으로 지정할 경우 월 적립된 포인트의 10% 추가 적립 혜택이 주어진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적립된 포인트는 현금 캐시백 및 카드대금 결제, 인터넷 쇼핑몰과 음식점 등 다양한 곳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체크카드의 경우 백화점이나 할인점, 대중교통, 모든 커피 전문점에서 10~20%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평균 13%(4.8~17.9%) 특별금리 대출도 가능하다. 대출은 최대 5000만 원까지, 취급 수수료와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는 것이 장점이다. 카드 사용 시 외식가족공제회 부가세 간편신고 시스템을 통해 부가세 신고를 지원받을 수 있어 연 2회 발생하는 세무 대행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 2017년 10월 17일 열린 외식가족공제카드 프로모션 시상식

 

[외식가족상조회 사업]

- 회원 부담은 줄이고 혜택은 최대로

▲ 3만 원 130회 납부→ 450만 원 상품을 390만 원에 이용

▲ 일체의 추가금 없이 중앙회가 정성스레 치르는 장례식

(중앙회 근조기, 근조 플래카드, 중앙회 로고 새긴 일회용품 등 제공)

▲ 화환 3개, 꽃바구니 2개 무료 제공

▲ 만기 시 납입금의 100% 전액 환급

▲ 2017년 7월 25일 진행된 한국외식업중앙회-더피플라이프 업무협약

중앙회는 지난해 8월부터 ‘외식가족상조회’ 서비스도 마련했다. 상조 전문회사 ‘더피플라이프’를 협력사로 선정해 중앙회 회원들을 위한 특별한 상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외식가족상조회 회원은 매달 3만 원씩 130회 납부하면 450만 원 상품을(60만 원 선할인 받아) 390만 원에 이용할 수 있다. 3일 동안 일체의 추가금 없이 장례가 진행되며 화환 3개(중앙회장, 지회장, 지부장)와 꽃바구니 2개(중앙회, 외식가족상조회)가 무료로 제공된다. 또한 장례식장에는 중앙회 근조기와 근조 플래카드가 걸리고, 일회용품 등에도 중앙회 로고가 인쇄되는 등 중앙회 이름으로 품격 있고 엄숙한 장례를 진행한다. (☞관련 기사 1월호 p62~65)

만기환급금에서도 기존 상조회사와 차이를 보인다. 기존 상조회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만기해약 환급금 기준을 적용해 납입금의 85%만을 지급하는 것과 달리 외식가족상조회는 130회 납입 만기 1개월 경과 후 납입금의 100% 전액을 환급해준다. 다른 상조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선불식할부거래법상 납입금의 50%만 보증해주는 것과는 달리 외식가족상조회는 50%는 상조보증공제조합이, 나머지 50%는 보증보험 증서로 추가 보장해 결과적으로 납입금을 100% 돌려받을 수 있다.

장의버스와 리무진의 거리 제한을 없앤 것도 획기적이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할 경우 120만 원의 추가요금이 발생하던 기존 상조 서비스의 폐해를 없앤 것이다. 중앙회 공제회에서는 또한 부당 요금이나 부당 수수료 취득을 예방하기 위해 별도의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상조 가입 회원은 건강검진 할인, 호텔·리조트·펜션·콘도·카라반·골프장 예약권, 국내 최저가로 공급되는 제조사 직거래 쇼핑몰 회원 가입 등의 혜택도 누릴 수 있다. 건강검진의 경우 전국 19개소에서 운영되는 전국건강검진센터(KMI)가 제공하는 A형(50여 종), B형(60여 종), C형(100여 종) 3가지 타입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최대 70%까지 할인된 금액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상조상품을 동남아 5일, 지중해 10일 등 세계 최대 규모의 크루즈 여행 또는 웨딩 서비스 등으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하다.

 

 

[식자재판매장 등 유통사업]

- 수익사업으로 회원 혜택 늘리고 중앙회 재정 확충 기대

▲ 식재료 10% 할인, 무료 배송 서비스, 포인트 적립

▲ 제휴 사업을 직영 사업으로 전환, 수익 극대화

▲ PB상품 개발로 저렴한 가격에 식재료 공급

중앙회는 이미 전국 11개 장소에 식자재판매장을 열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식재료를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회원들에게 공급하는 식재료 유통사업을 전개해왔다. 시중가보다 최대 10% 할인된 가격으로 식재료를 판매하는 것은 물론 5만 원 이상 구매 시 무료 배송해준다. 구매가의 0.5%를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혜택이 주어지며, 월 200만 원 이상 구매 시에는 추가로 3만 포인트가 적립된다. 이와 같은 식재료 유통사업은 안정적인 식재료 수급 구조를 통해 회원들의 수익을 증대시키는 것은 물론 중앙회 재정 확충에도 기여하고 있다.

공제회 법인화로 식재료 관련 사업의 폭이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 제휴 형태의 수수료 사업 구조에 머물던 기존의 제휴사업은 최근 공제회가 전개하고 있는 김 특판사업과 같은 직영사업으로 전환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됐다. PB상품 개발을 통해 회원들에게 필요한 농산물과 농산물 가공품 등을 위탁 생산함으로써 더욱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식재료를 공급할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될 전망이다. 이러한 사업들은 단순히 회원들의 식재료비 절감 차원에 그치지 않고 영업 활동 활성화와 재정안정성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공제회 식자재 직거래 판매장

 

저작권자 © 한국외식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