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내식당 폐지, 가족 외식 지원 등…"중앙회 지회·지부 노력 필요"

 

구내식당의 일반인 출입 제한은 물론, 월 1회 구내식당 문을 아예 닫고 ‘외식의 날’을 지정하는 ‘착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 서울 성동구 ‘직원 외식하는 날’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5월부터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을 ‘직원 외식하는 날’로 정하고 구내식당을 운영하지 않는다. 지난달 29일 시행 첫 날, 구청 주변 음식점들이 ‘때아닌’ 호황을 누렸다는 후문.

성동구청에 따르면 이는 내수 경기침체와 경제불황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다. 구는 구내식당을 운영하지 않는 날 직원들이 주변식당을 이용함으로써 지역상권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성동구 구내식당은 구청 직원과 구청사 주변 지역주민 등 하루 평균 800여명이 이용하고 있다. 성동구 관계자는“구내식당 휴무제 도입으로 직원들이 외부에서 식사를 해결해야 하는 불편과 경제적인 부담은 다소 증가하겠지만 인근 골목상권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국외식업중앙회 성동구지회 박석민 경영지원부장은 “우리 지회가 여러 차례 성동구에 민원을 한 결과 구청 구내식당 월 1회 휴무가 이뤄졌다”면서 “구청 주변 회원 업소들은 구청 임직원들에게 더욱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 강원 태백시 “수요일은 가족사랑 외식의 날‘

강원 태백시가 지역경제 회생에 앞장서기 위해 오는 6월부터 매주 수요일을 '가족사랑 외식의 날'로 정하고 전 공직자가 솔선 참여키로 했다.

태백시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착한 소비운동을 통해 지역의 기운을 북돋우고 시민경제를 더 나아지게 할 계획”이라며 배경을 설명했다.

태백시는 특히 매주 수요일 오후 6시 이후에는 시간외 근무를 금지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는 부시장 결재를 받은 후 근무하게 하는 ‘초강수’를 뒀다.

 

이에 따라 매주 수요일은 가족, 지인, 부서원 간의 외식을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특히 매주 수요일에는 시간외근무를 금지하기 위해 목요일의 행사를 가급적 지양하고 전직원 정시 퇴근 권장을 위해 퇴근시간 직전에 '가족송'을 방송으로 내보내 '가족사랑 외식의 날'을 알려준다.

태백시 관계자는 "다른 지역의 관공서와 공공기관에도 이어져 지역 소상인들의 고통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북 칠곡군 ‘직원 외식하는 날’

경북 칠곡군 역시 어려움에 처한 지역의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매월 1회 ‘직원 외식하는 날’을 지정 운영한다.

 

백선기 칠곡군수와 김원길 한국외식업중앙회 칠곡군지부장 등은 지난달 26일 간담회를 통해 매월 넷째주 수요일을 ‘직원 외식하는 날’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매월 1회 외식하는 날은 군청 구내식당 휴무일로 정해, 식당청소, 내부정비 등 일일 청결의 날로 지정해 구내식당 위생환경 향상에 나선다.

이에 따라 월 1회 군청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공직자 500여명이 주변식당을 이용함으로서 골목상권의 활기가 되살아 날 것으로 보인다.

백선기 칠곡군수는 “장기적인 내수 경기침체 속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작은 것부터 실천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지역의 여타 관공서와 공공기관에도 이어져 지역소상인들의 고통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외식업중앙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한국외식업중앙회 관계자는 “중앙회 각 지회·지부가 이런 지자체들의 노력을 응원하고, 이런 지자체들이 더울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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