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노무 정보

[음식과 사람 2018-2 P.66 Labor Info]

 

음식점에서 종업원을 채용할 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해 구두로 합의하고 채용하는 관행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구두로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 추후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서면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ditor. 김영현 공인노무사·한국외식업중앙회 인사노무부장

 

Q. 고용계약과 근로계약은 어떻게 다른가요?

A. 고용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해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생기는 민법상 계약으로 계약 자유의 원칙, 노사 대등의 원칙에서 고용 관계를 규율하는 ‘임의 법규’입니다.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일정 기준을 마련하고, 일정 기준 이하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며, 설사 체결됐더라도 근로기준법 이하로 체결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화하는 ‘강행 규정’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고용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화하므로 실익이 없습니다. 따라서 외식업 경영자는 종업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바로가기 ☞ www.ei.go.kr

 

Q.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은 5인 이상인데,

1인을 고용한 음식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A.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상시근로자 5명 이하를 고용하는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2011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상시근로자 1인을 고용하는 사업장도 근로계약서 작성과 함께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1부를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Q. 근로계약 기간은 1년으로 정해야 하나요?

A.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는 것은 노사 재량 사항이고,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도 2년 내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기간은 단지 근로계약의 존속기간에 불과할 뿐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기간을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종전 장기근로계약에 의한 인신 구속이나 강제 근로의 폐해를 막기 위해 설정한 근로계약 기간 1년 이내는 폐지되었으며, 오히려 장기고용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기간제 근로자 - 임시직, 계약직, 촉탁직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 단시간 근로자 - 파트타임, 시간제 등 명칭을 불문하고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는 간주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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