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사정으로 예약 취소하면 예약금 2배 소비자에 환급

▲ 이미지 = Pixabay

예약부도(No-Show) 문제로 인한 음식점 자영업자들의 피해 구제를 위해 노쇼 위약금 제도가 시행된다.

공정위는 28일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분쟁에 대해 원활한 해결을 위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확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말부터 관련업계 간담회와 행정예고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번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

우선 공정위는 노쇼 방지를 위해 기존 ‘외식서비스업’을 ‘연회시설운영업’과 ‘그 이외의 외식업’으로 구분해 예약취소 시기에 따라 위약금을 차등적으로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음식점은 예약시간 1시간 전을 기준으로 1시간 이전에 식당 예약을 취소하면 예약보증금을 환급 받을 수 있게 했다. 반면 예약 시간을 1시간 이내로 남기고 이를 취소하거나, 취소없이 식당에 나타나지 않으면 예약 보증금을 전액 돌려 받을 수 없다. 다만 업주의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하면 소비자는 예약보증금의 2배를 위약금으로 받을 수 있다.

또한 돌잔치, 회갑연 등 연회시설 예약취소 위약금 규정은 더 강화됐다. 이용 예정일로부터 7일 전 이후에 소비자가 예약을 취소하면 계약금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물어야한다. 7일 전에 취소하면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없고, 1개월 전 취소는 계약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앞으로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 예방은 물론, 신속하고 적절한 소비자 피해 구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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