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30인 미만 사업장 2022년 말까지 연장근로 가능

▲ 한국외식신문DB

지난 28일 주당 법정 노동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화했다.

이에 따라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되고 음식점업을 포함한 다수의 업종이 특례업종에서 제외됐다.

음식점 자영업자들에게 적용되는 개정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5인 미만(근로자 4인까지) 사업장 적용 제외 ▲30인 미만(근로자 29인까지) 사업장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특별연장근로 8시간 추가 허용 됨으로써 종업원들이 주당한도 총 60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게 됐다.

이와 관련해 외식업중앙회 관계자는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로 중앙회 회원 80% 가량이 법 적용에서 제외됐으며,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의 충격 완화조치 또한 중앙회와 전국 지회지부의 노력의 결과로 보여진다”며 “사업장 범위‧유예 기간 등의 내용 숙지를 통해 회원들께서 법령 이해에 혼란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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