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지회, 軍 접경지역 주민생존권 사수 성명서 발표

▲ 사진 = 강원도지회 제공

지난달 국방부가 외출‧외박구역 제한(위수지역) 제도를 폐지하라는 군 적폐청산위원회의 권고를 받아 군장병 외출‧외박구역 제한 폐지 방침을 내놔 접경지역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강원도지회(지회장 박경규) 및 위생관련 15개 단체장은 5일 강원도청 브리핑룸에서 접경지역 주민 생존권 사수를 위한 성명을 발표했다.

박 지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국방부의 군인 외출‧외박구역 제한 폐지 방침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생존권을 박탈하는 매몰판 행위”라며 “분단국가에서 살고 있는 지난 65년간 인간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을 감수하면서 접경지역 주민들은 묵묵히 희생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은 안보를 위한 국군의 군사훈련으로 인한 헬기소음, 포사격, 교통제한 등 수 많은 생활 불편을 감수해 왔다”며 “국군복지단에서 운영하는 복지회관에 군 장병, 가족, 민간인 등이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식사, 숙박, 목욕 등을 이용함에 따라 영세상인들의 고충을 이로 말할 수 없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국방부의 방침은 병사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지만 외출·외박은 휴가와 구별되는 영외휴식의 개념으로 지역 제한 제도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병사들의 휴가를 늘려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지적했다.

박 지회장은 “강원도 접경지역 소상공인의 뜻을 모아 접경지역 주민 생존권 사수를 위한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끊임없는 투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외식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