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위반 횟수만큼 과태료 부과"…외식업계 거센 반대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이하 식약처)는 과태료 부과 기준 변경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식품위생법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부과하던 과태료를 위반 횟수와 비례해 가중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 식약처 제공

외식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 입법예고가 확정될 경우 사회 전반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상황에서 음식점에 대한 규제가 엄청나게 강화되기 때문이다. 특히 과태료가 대폭 인상되기 때문에 그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한 음식점 경영자는 “박근혜 정부 들어 각종 벌금, 과태료가 인상됐는데, 이번 식약처의 입법예고도 비슷한 차원인 것 같다”라면서 “가뜩이나 경기침체, 메르스 사태 등으로 음식점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도대체 정부가 뭐하는 거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이런 정부 입법예고안 내용은 수정이 가능하다.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반대 의견을 오는 8월 3일까지 식약처에 내면 된다.

◆ 시행령 개정안 “종업원 건강진단 위반 시 최대 150만원”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종업원에 대해 업주는 벌금 10만원을 내고 있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종업원을 종사시킨 영업자에게는, 종업원 수가 5명 이상일 경우 건강진단 대상자의 절반 이상 위반 했을 시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150만원을 내야한다. 또한 건강 진단 대상자의 절반 미만이 위반했을 시에는 1,2,3차 위반 각각 30만원, 60만원, 90만원의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

종업원 수가 4명 이하인 경우에는 건강진단 대상자의 절반 이상 위반 시, 1차 위반 30 만원, 2차 위반 60만원, 3차 위반 시 90만원을 물게 된다. 또한 건강진단 대상자의 절반 미만 위반 시에는 1,2,3차 각각 20만원, 40만원, 60만원의 벌금을 내야한다.

▲ 과태료 부과 기준 개선 내용. 식약처 제공

또한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에게는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의 벌금을 물게 할 전망이다.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영업자는 20만원의 벌금을 물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1,2,3차 각각 20만원, 40만원, 60만원의 벌금을 내야하고, 종업원의 경우에는 1차 위반 10만원, 2차 위반 2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만원을 내도록 했다.

◆ 시행규칙 개정안 “위생모 미착용 시 최대 60만원”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 조리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게 위생모를 착용시키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20만원, 2차 위반 40만원 3차 이상 위반 60만원의 벌금을 내야한다. 현재는 20만원이다.

또한 음식 조리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구, 기타 식기류를 사용 후 청결하게 유지하지 못했을 때는 1,2,3차 위반 각각 20만원, 40만원, 60만원을 내야한다. 이 항목에는 어류, 육류, 채소류를 취급하는 칼과 도마를 구분해 사용하지 않는 것도 포함된다.

이어 식품등을 취급하는 조리실 내부와 재료 보관실에 위생 해충을 방역하지 않거나, 배설물 등이 발견된 경우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150만원을 내야하고, 식품의 원료 및 제품 중 부패나 변질되게 쉬운 식품들을 냉동‧냉장 시설에 보관하지 않은 경우는 1차 위반 30만원, 2차 위반 60만원, 3차 이상 위반 90만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이번 입법예고와 관련, 한국외식업중앙회 관계자는 “벌금, 과태료가 지나치게 인상돼 이를 반대하는 입장을 식약처에 낼 예정”이라며 “먼저 중앙회 각 지회·지부를 통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인데, 외식업 사업자들이 개별적으로 식약처에 입장을 밝혀도 된다”고 말했다.

 
▲ 과태료 부과 기준 개선 내용. 식약처 제공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오는 8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식품정책조정과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①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②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③ 주소 : (363-7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

- 전화 : 043-719-2011 팩스 : 043-719-2000 이메일 : truman81@korea.kr

개정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www.mfds.go.kr) 「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 란에 나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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