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절세 포인트는 이것!

[음식과 사람 2018-3 P.61 Tax Info]

 

 

지난해 12월 5일에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들의 주요 내용은 고소득자에게 적용하는 소득세율을 조정하고 개인사업자에 대한 유형 고정자산 처분손익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한편, 일정 규모 이하의 개인음식점업 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개정 세법을 통해 절세할 수 있는 포인트와 주의사항을 짚어보겠습니다.

 

editor. 채상병 세무사(참세무법인 대표 세무사)

 

소득세 최고 세율 조정

2017년부터 개인에 대한 과세표준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세율이 38%에서 40%로 2%포인트 상향 조정됐는데, 2018년 세법 개정에서 추가적으로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는 40%로, 5억 원을 초과하면 40%에서 42%로 세율이 상향 조정됐습니다. 예를 들어 매출액에서 비용과 각종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 금액이 6억 원인 개인사업자가 2017년 기준으로는 40% 세율을 적용받아 소득세액이 2억1060만 원이었지만, 2018년 기준으로는 42% 세율을 적용받아 2억1660만 원으로 소득세액이 600만 원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 대상의 확대 및 개선

‘성실신고확인제도’란 업종별로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나 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음식점업의 경우 2017년도까지는 해당 연도의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이번 세법 개정으로 ‘해당 연도의 매출액이 7억5000만 원 이상’인 사업자로 그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또한 성실신고 확인에 소요되는 직접비용에 대해 그 비용의 60%를 1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했던 것에서 120만 원까지로 올렸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기준 매출액에 해당하지 않는지 꼼꼼히 검토하고,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확인비용에 대해 반드시 세액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유형 고정자산 처분손익에 대한 과세

이제까지 사업용 기계 등을 처분하는 경우 그 처분금액과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에 대해 법인사업자만 손익으로 인정하고, 개인사업자는 복식부기 의무자만 업무용 승용차 처분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세법 개정으로 복식부기 의무자인 개인사업자가 처분하는 유형 고정자산(부동산 제외)의 처분금액과 그 장부금액에 대해 각각 총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로 인정해 과세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사업에서 사용하던 기계장치나 비품 등을 처분하는 경우 반드시 장부에 반영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금액에 포함해 과소 신고에 따른 세법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음식점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상향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지만, 제조업이나 음식점업에서 면세 농수축산물을 매입하고 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는 면세 매입액의 일정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2017년도까지는 음식점업 개인사업자의 경우 연간 매출액이 2억 원 이하인 경우는 매출액의 60%, 2억 원 초과 4억 원 이하인 경우는 55%, 4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45%를 한도로 면세 매입액의 108분의 8을 공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 영세 음식점 경영자를 추가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연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인 개인음식점은 2019년까지 면세 매입액의 109분의 9로 공제율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따라서 면세 농수산물 등을 매입할 때는 계산서를 꼭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상향 조정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채상병] ‘참세무법인’ 대표 세무사로 외식업 세금관리 전문 세무사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고문 세무사, 중앙교육원 세무관리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외식업 성공 지침서>, <맛있는 세금요리 비법> 등의 저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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