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2일까지…저렴한 외식업중앙회 공제상품 관심↑

가입하지 않으면 거액의 과태료를 내야하는 일종의 화재보험인 ‘화재배상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음식점이 늘어난다. 현재는 의무가입 기준 면적이 150㎡ 이상이지만 앞으로는 100㎡ 이상 업소로 확대된다. 미가입 기간에 따라 3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에 따라 한국외식업중앙회가 공제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외식업비즈니스종합공제(화재배상책임담보) 상품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 화재배상보험 의무 가입 기준은?

앞으로 음식점, 피시방 등과 같은 다중이용업소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미가입 기간에 따라 3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25일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에 따르면 그동안 유예기간을 뒀던, 면적 100㎡ 이상 150㎡ 미만의 5개 업종 2만7,797개 업소가 오는 8월 22일까지 화재배상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존 화재배상보험은 면적 지하 66㎡이상, 지상 150㎡ 이상인 업소는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했다.

적용 대상인 5개 업종은 휴게‧일반음식점과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이다.

2013년에 도입된 의무보험의 일종인,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배상하기 위해 도입됐다.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 첫 화면 맨 우측 하단 화재배상책임보험 안내 (www.mpss.go.kr/law/law_fire1.html) 를 클릭하면 된다.

▲ 8월 23일부터 음식점 화재배상책임보험 미가입 벌금을 물게된다

◆ 외식업중앙회 ‘화재배상책임담보’ 서비스 주목

한국외식업중앙회(이하 중앙회) 외식가족공제회는 2013년 3월부터 외식업비즈니스종합공제(화재배상책임담보) 상품을 일반 화재 보험사보다 약 18%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출시해 판매하고 있다.

화재배상책임담보에 가입하려면 먼저 중앙회 회원으로 가입한 후 공제회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면 된다. 가입 문의는 해당 지역의 중앙회 산하 지회‧지부로 연락하면 된다.

중앙회 관계자는 “2013년 출범한 외식가족공제회의 화재배상책임담보 상품이 일반 화재보험보다 저렴한 가격과 폭 넓은 보장으로 제공되고 있어, 중앙회 회원들의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 중앙회 외식업비즈니스종합공제 상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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