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음식점 위생등급제 참여 홍보

 

식약처는 일반음식점의 위생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시행하고 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음식점의 위생 상태를 평가하고 우수한 업소에 한해 등급을 지정, 공개함으로써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을 통해 식중독을 예방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다.

등급표시는 매우우수(★★★), 우수(★★), 좋음(★)의 3단계로 구분돼 있으며,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희망하는 위생등급을 지정 신청하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위생등급 현장 평가를 통해 지정여부가 정해진다.

위생등급 지정업소에 대해서는 2년간 출입, 검사 면제, 위생등급 표지판 배부, 음식점 위생시설 개‧보수비용 융자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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