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중앙회 대회의실

한국외식업중앙회(회장 제갈창균) 외식가족공제회 공제법인설립추진위원회가 28일 서울 중구 소재 중앙회 2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는 제갈창균 공제위원장을 비롯해 권오복 공제 위원 및 공제 위원 13명과 자문 위원인 이창세 변호사, 이대웅 회계사가 참석했으며, 공제법인 설립 추진현황 보고와 공제법인 사업규정 등 각종 부의안건에 대한 토의와 의결이 진행됐다.

제갈창균 회장은 인사말에서 "2013년도 중앙회 내 공제사업으로 걸음마를 시작한 공제회가 벌써 5년 이라는 시간이 흘러 공제법인으로 독립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 기쁘다"며 "공제법인 설립을 위한 첫 번째 발걸음인 공제법인 설립준비위원회를 벅찬마음으로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사명감을 가지시고 집중력을 발휘해 공제법인 설립에 현명한 판단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중앙회 공제회는 지난해 12월 19일 발목을 잡아왔던 식품위생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공제회 사업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식품위생법 제60조와 제60조 2의 개정으로 중앙회 산하 공제국으로 운영되던 ‘외식가족공제회’를 독립 법인으로 설립·운영할 수 있게 돼 그간 기업과의 제휴를 통한 수수료 사업 등의 수익사업에 만족해야 했던 공제회의 사업 범위가 더욱 확장돼 회원의 복리 후생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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