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대표 발의 한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 상 직업소개소를 통해 구직자의 부적절한 행위가 이루어질 것을 우려해 식품 접객업 또는 숙박업을 경영하는 단체는 직업소개 사업을 겸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경우 일반음식점 등이 해당돼 이러한 사업자까지 직업소개사업 겸업을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식품접객업 중 일부 업종에 한해서만 겸업을 금지하도록 해 과도한 규제로 인한 민간고용서비스가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다. 

임이자 의원은 “국회 본회의 법안통과를 계기로 음식점 종사인력의 수급이 원활하게 돼 외식업을 경영하는 영세사업자 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간 중앙회는 정부와 국회, 행정부처 등을 찾아다니며 관련 법 개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특히 비영리법인의 원활한 무료직업소개소 운영을 위해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1조 ‘비영리법인 회원 가입률 및 회비 납입률 기준’을 현행 80%에서 10%로 완화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며, 지난해 11월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간담회를 갖고 무료직업소개소 운영기준 완화 등 외식업 노동 관련 현안 대책 마련을 관계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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