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2일 부터 일부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다. 이에,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다.

  첫번째, 식품접객업 중 복어독 제거가 필요한 복어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는「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복어 조리 자격을 취득한 조리사를 두어야 한다.(시행일 19.12.12)

  두번째, 과징금을 부과 받은 영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과징금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과징금 전액을 한꺼번에 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게 한다.
  ✓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 사업 여견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있는 경우
  ✓ 과징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 분할된 납부기한 간격은 4회, 분할납부의 횟수는 3회를 초과하지 못함.

  마지막으로,  영업자등 준수사항 중 경미한 사항(영업신고증 미보관)을 지키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가 신설되었다. (과태료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

회원업소에서는 위 개정령을 준수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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