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용 물티슈‧물수건 등 위생용품 안전관리 강화 전망

식약처가 주방 세제, 음식점용 물티슈, 일회용 기저귀 등을 위생용품으로 분류해 안전관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위생용품관리법’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으로 그 동안 화장지, 일회용 기저귀 등 공산품 등으로 분산되어 있던 제품과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일회용 키친타월·핸드타월 등의 제품도 위생용품으로 분류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음식점용 물티슈‧물수건 등 위생용품 19종은 ‘보건위생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용품’으로 제품별로 사용 가능한 성분과 중금속 등 유해물질에 대한 기준을 정해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위생용품을 구입할 때 제품 포장에 표시된 ‘위생용품’ 표시와 원료명 또는 성분명, 내용량, 제조연월일, 업체 명등의 정보를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표시기준도 마련했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위생용품을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위생용품 영업신고를 의무화하고 화학물질을 주요 원료로 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품목보고를 의무화했다.

식약처는 이번 시행으로 위생용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 안심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위생용품 관리법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외식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