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지자체 합동점검 결과 발표

# 청소년 김모군(21세)는 경기도 고양시 한 파스타전문점에서 시급 5,600원을 받기로 하고 6월 21일부터 주말근무를 시작했지만 개인사정으로 7월4일 갑자기 그만두게 됐다. 김 군이 업주로부터 받아야 할 돈은 33시간 근무에 대한 임금 18만4000원. 하지만 업주는 예고 없이 그만뒀다는 이유로 20여 일 간 임금지급을 거부하다 적발됐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와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는 지난 7월 21일(화)부터 24일(금)까지 닷새간 전국 24개 지역에서 ‘청소년 근로권인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해 총 155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여름방학을 맞이해 전국 주요도시 지역의 일반음식점, 커피전문점, 제과점 등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많은 업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사례 155건을 분석한 결과, 근로조건 명시 위반이 45건(29.0%)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근로자명부 및 임금대장 미작성 38건(24.5%), 최저임금 미고지 23건(14.8%), 최저임금 미지급 6건(3.9%), 가산수당 미지급 5건(3.2%), 계약서류 미보존 4건(2.6%), 임금체불 2건(1.3%), 야간 및 휴일근로 미안가 1건(0.7%),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31건(20.0%) 등으로 나타났다.

▲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한 청소년 근로 권익 캠페인

적발건수가 가장 많은 ‘근로조건 명시 위반’은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의 잦은 이직으로 업주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번거롭게 인식해, 작성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법령 미숙지로 근로 조건을 누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73개 위반 업종 중 소규모 일반 음식점이 25곳(34.3%)으로 가장 많았고, 이는 잦은 개‧폐업으로 업주의 근로법령 인지도가 낮은 것이 주원인으로 파악된다.

고용노동부는 법위반이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조치하고, 최저임금, 서면근로계약 체결 등 기초고용질서 준수를 위한 홍보‧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도 동시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한국외식업중앙회 관계자는 “여름방학에 상대적으로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학생들이 많아진다”며 “각 업소에서는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하기 전 근로 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지정된 최저시급을 지급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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