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자 판매처 반품 조치 해야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부강가쓰오’(경상북도 청도군 소재)가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원인 ‘원효에프앤드피(주)’가 판매한 ‘부강가쓰오’(식품유형 : 건어포)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기준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17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2월 12일인 ‘부강가쓰오’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 해당 제품 사진 / 식약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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