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의 58%가 스케일링 건보 적용 사실 몰라

치아 스케일링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시작된 지 5년 가까이 지났지만 아직도 대상자의 절반 이상이 스케일링의 건보 적용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보건복지부는 2013년 7월 1일부터 만 20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보험자에게 치석제거를 위해 약 1만4000원(의원기준)의 금액으로 연 1회 스케일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한대 치위생학과 김수경 교수팀이 2017년 7월 서울ㆍ경기도 거주 성인 남녀 380명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조사 결과 치아 스케일링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전체의 57.9%(220명)에 달했다. 스케일링 건강보험 급여화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 160명(42.1%)을 대상으로 관련 지식정도를 질문했다. 스케일링 건보 적용 가능 횟수는 연 1회라고 바르게 응답한 사람이 60.0%였다. 10명 중 4명은 ‘연 2회’(21.3%)ㆍ‘잘 모르겠다’(18.8%)고 응답했다. 건보 적용을 받아 치과에서 스케일링을 받을 경우 직접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1만원대’라고 바르게 응답한 사람이 57.5%로 가장 많았다.  ‘2만원대’(18.1%)ㆍ‘잘 모르겠다’(15.0%)ㆍ‘1만원 미만’(9.4%) 등 오답도 적지 않았다.

치아 스케일링에 대해 건보가 적용되는 기준 연령이 ‘만 20세 이상’(정답)이란 응답이 58.8%로 가장 많았다.

적당한 스케일링 주기는 ‘연 1회’라고 응답한 사람이 43.7%였다.

김 교수팀은 논문에서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스케일링의 주기는 보통 6개월이며, 치석이 많으면 3개월, 구강 상태가 양호하면 1년이 주기“라고 지적했다.

스케일링의 주목적이 잇몸병 예방이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47.1%로 가장 많았다.

김 교수팀은 논문에서 ”치아 스케일링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를 시행한 지 몇 년이 지났지만 이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절반 이상이었다“며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는 등 정부와 의료기관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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