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해양수산부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장관‧유기준)는 바다의 그린벨트로 불리는 수산자원보호구역 내에 음식점이나 숙박시설 설치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일 밝혔다.

기존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해 지정된 공유수면이나 이에 인접한 토지로, 현재 전국 해수면+내수면 3천161㎢가 이에 해당된다. 이 가운데 육지부는 401㎢ 이다.

그동안 현행법상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음식점‧숙박시설 등을 지을 수 없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살펴보면 공공하수 처리시설 설치를 전제로 수산자원보호구역 중 자연환경보호지역 내에 바닥면적 330㎡ 미만의 소규모 일반음식점 설치를 허용한다는 방안이 담겼다. 또한 일반 숙박시설과 생활형 숙박시설을 보호구역 중 자연환경보전지역 밖에 지을 수 있게 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설 규모 제한은 건폐율 40% 이하, 높이 21m 이하다.

해양수산부는 다음 달까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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