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도매업계 평균 마진율 32%, '해도 해도 너무하다'
최근 주류 제조사와 주류 소비처의 가교 역할을 하는 주류도매업계에서 주류도매업 할당제(T/O 제도)를 악용해, 지역별로 서로 담합하여 전국 평균 32%에 달하는 마진율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임의로 거래처도 변경 할 수 없도록 강제하는 등 전형적인 ‘갑질’을 자행하고 있어 외식업, 주점업 등 주류소비업계들의 불만과 원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이하 골소맹)은 주류도매업이 자유시장 경쟁체제에 의한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과 공정한 가격거래에 따른 건전한 유통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주류 도매업 T/O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지난 6월 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했다.
골소맹은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260여개 직능‧중소자영업자‧시민사회 단체가 모여 만든 비영리단체이다.
현행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T/O제 유지는 신규진입을 제한해 지역별 경쟁이 제한되고, 가격담합, 사업자단체금지행위 등 각종 불공정거래의 온상이 되고 있고, 면허 숫자를 제한하고 있지 않은 주류 제조‧수입 등 기타 판매업과 비교했을 때도 형평성에 문제가 되고 있다.
주류도매업 T/O제로 인해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권리금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20-30억원, 수입주류면허의 경우 10억-20억원까지 면허 판매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주세법상의 면허의 제한은 주류의 수급균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지역에 한하고 있으나, 국세청 고시에서 일률적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것도 위임입법의 취지에 위배 된다.
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T/O제 조속 폐지 - 가격담합, 주류도매업자간 개별이탈 금지 등 불공정거래행위와 배짱영업 등으로 ‘갑질’을 당해왔던 외식업주 및 주점과 주류소비자가 정상적인 가격과 주류선택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T/O제 폐지를 강력히 건의했다.
둘째, 시‧군별 주류도매업 T/O 투명 공개필요 - 그간 국세청의 시‧군별 T/O 비공개 등 폐쇄적으로 운영돼 각종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는 T/O 현황을 명백하게 조속히 공개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셋째, 공정거래위원회 주관 간담회 조속 개최 - 주류소비처(외식업, 단란주점업, 유흥주점업)와 주류도매업중앙회, 국세청 등 유관기관 및 단체대표가 참석해 주류불공정 거래행위 및 부정 주류유통 등의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긴급간담회 개최를 강력히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