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도매업계 평균 마진율 32%, '해도 해도 너무하다'

최근 주류 제조사와 주류 소비처의 가교 역할을 하는 주류도매업계에서 주류도매업 할당제(T/O 제도)를 악용해, 지역별로 서로 담합하여 전국 평균 32%에 달하는 마진율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임의로 거래처도 변경 할 수 없도록 강제하는 등 전형적인 ‘갑질’을 자행하고 있어 외식업, 주점업 등 주류소비업계들의 불만과 원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이하 골소맹)은 주류도매업이 자유시장 경쟁체제에 의한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과 공정한 가격거래에 따른 건전한 유통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주류 도매업 T/O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지난 6월 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했다.

골소맹은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260여개 직능‧중소자영업자‧시민사회 단체가 모여 만든 비영리단체이다.

현행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T/O제 유지는 신규진입을 제한해 지역별 경쟁이 제한되고, 가격담합, 사업자단체금지행위 등 각종 불공정거래의 온상이 되고 있고, 면허 숫자를 제한하고 있지 않은 주류 제조‧수입 등 기타 판매업과 비교했을 때도 형평성에 문제가 되고 있다.

주류도매업 T/O제로 인해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권리금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20-30억원, 수입주류면허의 경우 10억-20억원까지 면허 판매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주세법상의 면허의 제한은 주류의 수급균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지역에 한하고 있으나, 국세청 고시에서 일률적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것도 위임입법의 취지에 위배 된다.

▲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T/O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T/O제 조속 폐지 - 가격담합, 주류도매업자간 개별이탈 금지 등 불공정거래행위와 배짱영업 등으로 ‘갑질’을 당해왔던 외식업주 및 주점과 주류소비자가 정상적인 가격과 주류선택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T/O제 폐지를 강력히 건의했다.

둘째, 시‧군별 주류도매업 T/O 투명 공개필요 - 그간 국세청의 시‧군별 T/O 비공개 등 폐쇄적으로 운영돼 각종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는 T/O 현황을 명백하게 조속히 공개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셋째, 공정거래위원회 주관 간담회 조속 개최 - 주류소비처(외식업, 단란주점업, 유흥주점업)와 주류도매업중앙회, 국세청 등 유관기관 및 단체대표가 참석해 주류불공정 거래행위 및 부정 주류유통 등의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긴급간담회 개최를 강력히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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